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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황우석 박사 `1번 줄기세포` 캐나다 특허 획득

뉴 턴 2011. 9. 29. 11:54

  황우석 '1번 줄기세포' 캐나다 특허 획득

황우석 박사팀이 2004년 만들어낸 인간 배아줄기세포 NT-1(엔티-원)이 캐나다 특허청의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캐나다 특허청이 7월 26일자로 황 박사를 포함해 한국인 15명의 연구자를 발명자로 줄기세포 특허를 인정하는 등록증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번 줄기세포는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인간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줄기세포로, 서울대조사위원회는 이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황 박사팀은 1번 줄기세포에 대해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 특허를 신청했지만 캐나다에서만 유일하게 특허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호주 특허청은 지난 2008년 1번 줄기세포에 대해 특허등록 결정을 내렸다가 번복했습니다. 

 

출처 :  ytn 

 

 

황우석 ‘1번 줄기세포’ 캐나다 특허 땄다
 

캐나다 특허청이 교부한 특허증에 황우석 박사의 사진을 합성했다.


캐나다 특허청이 황우석 박사(58)가 2004년 서울대 연구진과 함께 공동으로 성공시킨 ‘환자맞춤형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일명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한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인정했다. 물질특허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질에 대해, 방법특허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2006년 ‘황우석 사태’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조작된 것으로 발표한 2005년 줄기세포와 별개로 2004년 줄기세포는 국제적으로 실체가 인정된 것이다.

27일 본보가 캐나다 특허청 사이트(www.opic.gc.ca)에서 확인한 결과 캐나다 특허청은 올 7월 26일자로 황 박사를 포함해 한국인 15명의 연구자를 발명자로, 또 황 박사가 설립한 줄기세포 연구 비상장회사인 ‘에이치바이온(H Bion)’을 특허 권리자(상용화할 경우 로열티를 받는 주체)로 해서 줄기세포 특허를 인정하는 등록증을 게시했다. 등록번호는 2551266이다. 캐나다 특허청은 등록증에 ‘배아줄기세포주는 핵을 뺀 인간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를 이식해 만들어진 핵 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다양하게 원하는 세포 유형으로 분화될 수 있다’라고 특허 내용을 요약해 적었다.

황 박사는 2004년 2월 12일 체세포와 난자 소유자가 일치하는(자가 핵이식) 환자맞춤형 줄기세포(NT·체세포 핵이식을 뜻하는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의 영어약자) 1호(NT-1)를 발표해 미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데 이어 2005년 5월 20일에는 체세포와 난자 소유자가 다른(타가핵이식)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9개(NT-2∼10)를 만들었다고 사이언스에 게재했다.

그러나 2005년 논문이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2006년 1월 10일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5년 논문은 조작됐으며 2004년 줄기세포도 독자기술이 아닌 자연발생적인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라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 황 박사의 원천기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식발표했다. 이는 곧바로 “‘황우석 줄기세포’는 없었다”로 보도됐다.

이번 캐나다 특허와 관련해 이상희 대한변리사협회장(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결국 2004년 줄기세포의 실체가 인정된 셈”이라며 “황우석 줄기세포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체세포 핵이식 방법, 줄기세포 수립 방법 등 복제줄기세포 수립의 핵심기술에 대한 원천특허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세포 핵이식 기법으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 세포치료제 또는 의약품 생산을 상용화하려는 사람의 경우 특허권자인 황 박사에게 로열티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우선은 캐나다 지역에만 적용되겠지만 바이오 선진국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 특허 인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허는 실질적 지식재산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논문과는 무게가 또 다르다”고 전했다.

황 박사와 연구팀은 1호 줄기세포(NT-1)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한 후 2006년 6월 한국에 국내 출원, 미국 등 10개국에 해외 출원했다. 이 중 제일 먼저 캐나다에서 5년 3개월 만에 원천기술 특허를 인정받은 것이다.

 

황 박사 특허를 대리하는 김순웅 변리사(정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현재 한국 미국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생명윤리법을 동물에까지 적용할 정도로 엄격한 유럽은 황 박사의 줄기세포 배양용 배지에 한해서만 특허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는 “인간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자체가 특허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제시해 출원 진행을 중지했다.

한편 2008년 호주 특허청은 특허결정을 내렸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측은 “당시 서울대 조사단이 한국 내 ‘황우석 사태’(2006년)를 전하며 호주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호주 특허청장이 결정을 번복하기에까지 이르렀다”며 “현재 호주 정부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결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009년 1월 12일 1호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권을 황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으로 넘겼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출처 - dongA.com

 

 

[단독]황우석 박사 “리비아 과도정부, 우리팀

에 내전수습 참여 제안”
 

2009년 카다피 정부가 마련해준 트리폴리 사무실을 찾은 황우석 박사. 카다피의 사진이 크게 보인다. 황우석 박사 제공


황우석 박사(58)는 2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NTC)로부터 재건사업 일환으로 실종자 수색 및 매몰시신 유전자 확인작업 등 생명공학으로 도울 수 있는 내전수습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12일 최종 제안서를 과도정부 측에 보냈다"며 "현재 과도정부는 내전에 따른 실종자가 최소 10만 명이 넘는 규모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일이 시신 매몰지(mass graves)마다 쌓여 있는 유해 발굴, 신원 확인, 장례, 유족 인도 같은 실종자 처리사업이다. 다양한 생명공학적, 고고인류학적 기술이 필요한 일인데 이 사업의 기본제안서 작성을 우리 연구팀에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황 박사는 "현재 리비아 재건사업은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소개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국을 중심으로 선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인터뷰에서 리비아와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2008년 10월 28일 카다피 전 원수가 용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으로 특사를 파견해 특사가 21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리비아 줄기세포 연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했다. 리비아는 석유 이후 성장동력을 줄기세포 연구로 잡고 4남 무타심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바이오 리비아'라는 표어 아래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연구팀의 기술력을 필요로 했다"고 했다.

황 박사는 "카다피와도 수차례 만났다"면서 "지난해 4월에는 리비아 정부와 우리 연구원이 각각 돈과 기술을 내고 51 대 49의 지분을 나눠 갖는 합작회사(최고경영자 황우석)까지 트리폴리에 열었다"고 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 일이 무산됐다고 생각했는데 과도정부 측으로부터 전 정권과 했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후 재건 지원사업까지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용인=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출처1 - dongA.com

출처2 - daum.net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②l판사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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