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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감기로 큰 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뉴 턴 2011. 9. 30. 09:25


고혈압·감기로 큰 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연합뉴스 민경락 입력 2011.09.30 06:02 | 수정 2011.09.30 06:55 

만성·경증질환 상급병원 이용 시 약값 부담률 최대 50%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다음 달부터 만성·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지금보다 최대 67% 인상된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만성질환과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각각 50%, 40%로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52개 질병이다. 

인상 대상에는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환들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했다.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을 이용하면 기존대로 약값의 30%를 부담하게 되며 진찰, 검사 등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이미 병원 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만큼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번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의원과 그렇지 않은 대형병원 간 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선택의원제까지 추진되면 1차 의료 활성화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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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52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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