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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뉴 턴 2011. 10. 28. 09:51

기고
[기고]한·미 FTA 특별법부터 제정하라
류제성 | 변호사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미FTA의 불공평성·불평등성이 드러났다.

우리의 경우 국회를 통과한 조약은 헌법에 의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조약과 상충되는 법률은 자동적으로 개폐되고, 조약만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률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해 미 연방법이나 주법이 자동적으로 개폐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미 정부나 의회가 이를 개폐할 법적 의무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로 인해 우리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의 경우에도, 미국 투자자는 한·미FTA의 모든 규정을 법적 근거로 우리 정부를 제소할 수 있으나, 우리 투자자는 그럴 수가 없다. 미국은 한·미FTA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법률로 수용하게 된다. 단지 법률과 같은 효력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규범이 된다

한·미FTA를 반대할 때 흔히 드는 비유가 한·미FTA가 통과되면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비유이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그나마 일방적으로 한·미FTA에 의해 주법과 제도와 공공정책이 무력화되지 않는다. 51번째 주가 아니라 식민지가 된다는 것이 정확한 비유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87년 헌법’이 예상한 조약은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수준의 규율을 하게 되는 조약이었다. 한·미FTA처럼 관세, 보건 의료, 식품 위생, 농업, 산업 정책, 독점 규제, 노동, 환경, 금융, 서비스 산업, 지식 재산권, 정부 조달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조약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한·미FTA는 이 방대한 분야에서 한·미FTA와 상충되는 모든 법률을 일거에 개폐시켜 버린다.

게다가 한·미FTA에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동의가 불필요한 행정협정에 불과한 내용도 무척 많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불과한 것이 한·미FTA라는 이름으로 상위법률을 개폐시켜 버리는 것이다. 모든 법률은 저마다 고유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 이를 개폐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다. 그러나 한·미FTA 하나로 이러한 국회의 입법권은 완전히 형해화된다. 심지어 국회는 한·미FTA와 상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일단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당장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첫째,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국회동의 대상인 내용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한·미FTA 비준안을 제출할 때에는 한·미FTA와 상충되는 모든 법률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고, 각 소관상임위가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법률을 모두 개폐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넘긴 때에만 한·미FTA 비준안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FTA와 상충되는 모든 법률을 개폐하기로 본회의 의결이 끝난 후에만 한·미FTA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 입법권과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부의 통상독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을사늑약이 매국노들에 의해 체결되려 하고 있다. 국회가 막지 못한다면 그 폐해는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ginger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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