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배 째라’태도에 제주특별자치도 ‘戰戰兢兢’
삼다수 일방적 독점 계약의 농심은 ‘편안’ VS 계약 해지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기 속 절망’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도내 시민단체 등이 나서 농심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간 불평등한 판매계약을 새롭게 정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만 가고 있다.
국내 과자와 라면 등 식품류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는 농심은 삼다수를 주축으로 음료시장의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심은 국내 전체 음료시장 4위(약 2200억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료 전체 매출액은 77%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언론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한해 농심에 제공한 삼다수 매출액은 1700억 원으로 농심이 국내 판매액으로 얻은 수익은 700억 원이 훨씬 넘는다는 계산이다.
특히, 삼다수 등 국내 음료시장 분석화 하기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수차례 농심에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영업상 대외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하고 있다.
- 제주도와 도개발공사, 이제야 문제점 파악 대책마련에 ‘우왕좌왕’...이에 반해 농심은 문제없다 ‘태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뒤늦게 삼다수 불평등 계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한 각 사업 분야별로 대립각을 세웠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도내 시민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도내 여론을 활성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계약 상대자인 농심은 ‘남의 일’인양 전혀 미동조차 없는 상황이다.
농심측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삼다수 판매계약서에 명시된 조문을 근거로 독점 계약을 1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개발공사 측이 계약해지나 어떠한 손해를 가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계약서상으로 유통권을 가진 농심 측의 독점 판매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와 개발공사측의 별다른 대응방안은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중론이다.
이에 제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삼다수 불평등 계약 건에 대해 “그동안 농심과 불평등 계약의 숨겨졌던 내용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라면서 “이는 치열한 음료시장에 대한 시장 선점과 전략적 마케팅 계획 등 장기비전과 더불어 극강의 수익창출 운영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할 전문 경영인이 들어올 자리에 도지사의 논공행상(論功行賞)으로 들어온 무지한 인사들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면서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번 삼다수 불평등 계약 해결에 적극 나섰지만...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안개 속’
삼다수 불평등 계약이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성적 발언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일로’로 퍼져나가면서 도민 여론이 도와 도의회의 역할에 비판이 가해지는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달 11일 ‘삼다수 판매유통’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이번에 개최된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유통 전문가들은 "제주도의회에서 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자인 농심의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삼다수의 독점계약을 양보할 기미는 없어 보이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치열한 음료시장 생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철밥통 마인드’가 주요 원인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게 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2007년 (주)농심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계약서 체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주)농심과 삼다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 후 구매물량 이행 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키로 했다.
결국 이 말은 계약당시의 2007년부터 종료되는 2010년에 제주 삼다수의 국내 판매권을 (주)농심에 다시 부여한다는 것.
결국 이러한 계약으로 농심은 삼다수 구매물량을 전량 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점을 들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에 계약 이행 의지를 피력하면서 독점계약을 무기한 이어가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제주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농심과의 계약은 사실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그간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 “제주도의회가 경쟁입찰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농심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제주의 억척의 상징이면서 태고의 생명줄로 이젠 국내를 넘어 세계적 브랜드로 우뚝 성장한 ‘화산암반 제주 삼다수’
그러나 이러한 삼다수가 제주도와 도개발공사의 지나친(?) 무능함과 선거철마다 찾아오는 논공행상(論功行賞)으로 인해 대기업의 이익창출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제주도민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