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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다발쇼핑몰 공개 방식 대폭개선, 쇼핑몰 이름만 쳐도 ‘민원다발’

뉴 턴 2012. 3. 5. 18:39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방식 대폭개선, 쇼핑몰 이름만 쳐도 ‘민원다발’

뉴스엔 | 입력 2012.03.05 18:19
민원다발 쇼핑몰이 공개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법 쇼핑몰의 광고·검색 노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위법혐의 쇼핑몰 발견시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매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정보가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 되게 공개방법을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한다. 지난 2월 D/B를 반영해 민원다발 쇼핑몰을 3월 12일부터 공개한다.

민원다발쇼핑몰 공개는 기존 1372 공개상담건으로 1달 5건 또는 3달 10건일 경우 공개하던 것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추가하고 1달 7건일 경우 공개한다. 중복민원은 제외하고 피해구제 관련 상담건만 산입한다. 기존 10일간 소명기간을 줬던 것도 통보시로부터 3영업일로 줄이고 공개방법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것을 소비자종합정보망은 물론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결과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공개종료 시기가 없었던 것은 원칙적으로 1개월 후 종료하며 피해구제 노력 소명시 조기종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핫라인을 구축해 사기사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 발견시 네이버의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해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에 접근하는 실질적인 통로인 광고·검색 노출을 차단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한다.

NBP는 광고등록심사 또는 모니터링 중 발견하는 사기사이트 및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 정보 등을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필요시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핫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세부 내용으로는 ▲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중인 사기사이트 쇼핑몰, ▲수사 개시 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사기의심 쇼핑몰, ▲배송지연, 환불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연락두절 쇼핑몰, ▲상표법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인 짝퉁판매 쇼핑몰, ▲광고의 허위·기만성이 있는 허위광고 쇼핑몰에 대한 확인 및 조치요청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광고·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소액·다수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사후 법집행보다 사전에 쇼핑몰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상담 D/B의 제한과 공개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 등과 사기사이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네이버간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위법쇼핑몰 적발시 신속하게 해당 쇼핑몰 광고, 검색 노출 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와 광고·모니터링 정보, 신종 사기수법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다각적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불만·피해 다발 쇼핑몰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핫라인을 우선 구축하여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민원다발쇼핑몰 노출예시, 공정위)

[뉴스엔 김종효 기자]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305181924350&p=new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