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고 정보

소음신고는 128 소음공해 민원[피해]신고 할 수 있습니까?

뉴 턴 2012. 7. 3. 19:04

사례



소음신고는 128 (국번없이)



집근처에 인테리어 업체가 있어요.

어제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아저씨가 그 앞에서 시끄럽게 쇠막대를 자르더라구요.

몇년동안 소음을 참고 살았는데..

어제는 도저히 못참겠어요.

소음신고를 했어요.

국번없이 128을 누르면 소음신고를 할수가 있거든요.

"** 인테리어 업체 이고 전화번호는 02-3**-** 번이에요."

저희집 바로 근처에 있어요.

라고 말하고 끊었는데

 바로 다음 소음신고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지금 영업 안한다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는사람이 된것 같아

냉큼 달려나가서 작업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30분이 안되서 구청직원이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해서

그만하라고 했고

그 아저씨는 그만 하시더라구요.

주말에는 모두 쉬는 시간인데

그 아저씨 소음때문에 남들이 피해 본다는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주말에 이런경우가 발생하면

계속 저도 128에 신고를 할거에요.

[출처] 소음신고는 128|작성자 free5023

[출처] 소음신고는 128|작성자 free5023



소음공해 민원[피해]신고 할 수 있습니까?

강원도 쯤... 레이XX이라고 하는 자취방입니다. 근데.. 소음공해로 피해를 입으면

... 신고가 가능합니까? 심하게... 혼내주기는 싫고요.

 

그냥... 간단히 겁만주는것 같이....  하고싶은데...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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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입니다.

질문자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와

일몰이후에 소음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위자료 명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공해로 고통을 받는다면 군청 홈페이지에 소음민원을 제기 하시면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하게 될 것이며 측정결과 기준치 이상이 넘는다면 시정권고등을

하여 소음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군청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 하시고 소음측정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시정이 가능하며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해결이 안되면

소음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07:00~18:00)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주택가에 고물상이 있어 고물을 취급하면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수면시 놀라 깨기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고물상 주인에게 피해방지 조치를 요구해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집이 고철상을 하는데요

첨에 영업하던곳에서 땅주인이 땅빼라해서 주택몇채가 고철상부지 뒷쪽에 있는곳으로

이사를 했었는데 하루만에 쫒겨났습니다;;

 

이유는 근처주택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네요

구청인지 시청인지는 모르겠는데 딴데로 가라하니 끽소리도 못하고 하루만에 이사했습니다

님께서도 반상회때나 사람들 모아서 민원을 단체로 넣어보세요

 

그리고 빌라에 이사했을때 집가까이 작은공장이 있었는데 소음이 장난아녔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단체로 민원을 넣으니 이사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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