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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유신을 가르쳐주마! '수업 빠지면 사형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4호를 아십니까?'

뉴 턴 2012. 9. 5. 23:37


‘건망증’ 홍사덕! 유신을 가르쳐주마①

‘박통’은 박정희 대통령 아닌, 박정희 총통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입력 2012-08-31 13:06:20 l 수정 2012-08-31 14:29:25


새누리당 홍사덕씨는 1972년 유신독재의 성립에 대해 8월 2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간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한 술 더 떠 “우리나라가 와이셔츠, 가발을 만들고 쥐와 다람쥐까지 잡아 팔아서 1971년까지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했지만, 1977년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했다”면서 “불과 6년 만에 그렇게 가려면 중화학공업, 장치산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특별한 권력집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요컨대 한국 현대사에서 전대미문의 유신독재가 잘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치일에 이 무슨 망발인가. 유신독재 피해자가 들으면 당장 귀싸대기 올릴 말이다










단언하건대 유신체제는 경제성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 ‘대통령 니 맘대로 하세요’ 만이 유신의 본질이다. 못 믿겠다고? 유신독재가 어떻게 성립되고 박정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주 살짝 맛만 보기로 하자. 그래도 끔직한 맛이다. 






박정희

박정희



5대와 6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는 1971년 대통령 중임제의 헌법을 날치기로 뜯어고쳐 삼선개헌을 해 7대 대통령직에 도전했다.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고 호소하면 표를 구걸했다. 7대 대통령 선거는 유례없는 관권부정선거로 얼룩졌고 박정희는 신민당의 후보 김대중을 간신히 이겼다. 이어 5월에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선거는 박정희가 3선 개헌에 이어 영구집권을 꾀하기 위해 다시 개헌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총선 결과 야당은 전체 153석 가운데 65석 즉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은 86석으로 단독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치 풍향계라 할 대도시의 투표 내용 또한 야당의 약진이었다. 서울에서 공화당은 1석 신민당은 18석을, 부산에서는 공화당은 2석 신민당은 6석으로 대도시는 박 정권에게 등을 완전히 돌렸다. 

공개적으로 국민을 협박한 대통령과 유신

영구집권을 꿈꾸었던 박정희는 3선은 했지만 다시 한번 개헌을 하려해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재적 의원 2/3에 미달해 개헌을 통한 합법적 종신집권의 길은 불가능했다. 여기서 박정희는 협박과 폭력을 동원했다. 1971년 말 국가비상사태를 뒤이어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 제정이 진행되었다. 1971년말부터 1972년 10월까지 대략 1년에 걸쳐 위수령 발동-국가비상사태선언-7`4남북공동선언-계엄령 선포-국회 새산-유신헌법 통과 등 일련의 유신쿠테타가 진행되었다.

1971년 10월에 각 대학에서 정권반대 시위가 일어나자 박정희는 서울에 위수령(衛戍令)을 발동했다. 군이 서울 시내 곳곳에 무장 주둔하는 사실상의 계엄령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곧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선포했다. 박정희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1972년을 ‘총력안보의 해’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대국민협박문을 발표했다. 

“2. 나라를 지키고 보존함에 있어 스스로의 허점이 되는 사회불안은 용서할 수 없으며 받아주지도 않으려니와 이 같은 불안의 씨를 없앤다”
“3. 언론기관은 되거나 말거나 책임없이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이에 자진하여 정성과 열성을 바쳐야 한다.”
“6. 만일 사태가 더욱 나빠졌을 때는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유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를 뒤로 미루어 스스로의 한계를 지켜야 된다”

조선시대 왕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마치 국민을 적국 포로나 노예를 대하듯이 협박으로 일관한 이 비상사태 조치에 어디 경제성장이 있는가. 100억불 수출도 1000불 국민소득도 없다. 오직 하나, "꼼짝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한마디가 비상사태선포의 핵심이다. 경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잘 살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자”

자유를 제한하는 게 잘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게다가 박정희는 “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은 계엄령을 막는 예방주사다”라고 공언했다. 말을 안들으면 계엄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총력안보’를 내걸고 온 국민을 협박하면서 유신쿠데타의 첫 단계를 디뎠다. 

박정희

박정희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은 종신집권을 위한 대반전극이었다.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북에 밀파해 7`4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한 뒤 통일에 대비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명분으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강제해산시켰다. 이것이 이른바 10월유신이다. 그리고 살벌한 계엄령 하에서 11월 21일 공무원들을 부정선거에 대규모 동원한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유신독재체제는 계엄령 아래 국회 해산을 하고 공포와 부정으로 강행한 것이다. 투표율과 찬성률만 보아도 대번에 확인할 수 있다. 유신헌법의 투표율이 91.9%이고 그 가운데 찬성률이 92.2%라는 게 정상적인가. 1971년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은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그 엄청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총투표의 51.2%(유효투표의 53.2%)를, 김대중 후보는 43.6%(유효투표의 45.3%)를 얻었다. 그런데 1년 만에 야당 후보 지지표 거의 전부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지지하는 데로 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를 두고 박근혜는 유신헌법도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했다고 말하니 정말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다.

‘박통’은 박정희 대통령 아닌, 박정희 총통

유신독재는 5.16에 이은 또 하나의 쿠데타였다. 유신헌법 이전에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었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과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제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명백하게 위헌이자 국가반역행위이다. 명심하자. 10 월유신은 제2의 5.16쿠데타이다. 5.16쿠데타나 유신독재를 적법하다 주장하는 자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반국가사범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유신헌법의 내용 또한 전제군주를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사실상 총통제였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박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박통’이라 불렀다. 히틀러 총통 장개석 총통과 같은 독재자와 동격으로. 심하지 않냐고? 헌법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앴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김대중 후보가 삼선개헌 이후 박정희는 종신집권으로 갈 것이라는 예언대로 박정희는 행동했다. 

둘째 대통령이 국회의원 재적수의 3분의 1을 추천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케 했다. 이들이 유신정우회(유정회)라 불린 대통령 친위대들이다. 결국 선거에 의해 여당 1/3 야당 1/3 대통령 추천한 유정회 1/3이 되도록 의원수를 배정해 언제나 박정희 추종세력이 국회의원 2/3석을 차지할 수 있게 했다. 

세 번째로 국론이 분열되고 낭비가 많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전국에서 2,395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어용조직의 대의원을 선거로 뽑아(물론 지역 유지나 지역 관변단체 사람들이 뽑혔다) 이들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았다. 더 웃긴 것은 토론 없이 단독출마하고 통대의원들은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둘 중 하나만 표시하는 투표였다. 이렇게 해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실은 추대)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체육관선거라 불렀다. 1972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15년간 국민은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했다. 그런데 간접선거로 8대 9대에 선출될 때 박정희가 얻은 지지율은 99.9%였다. 일당독재도 이렇지는 않다. 이건 조국근대화가 아니라 조국낙후화였다. 






‘건망증’ 홍사덕! 유신을 가르쳐주마②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 빠지면 사형 당하는 유신헌법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입력 2012-08-31 13:23:07 l 수정 2012-08-31 14:31:24


수업 안 들으면 사형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4호를 아십니까?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헌법에 추가했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서 긴급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판단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긴급조치를 취해 사람들을 조질 수 있게 한 것이 긴급조치이다. 긴급조치 위반자들은 민간인이고 계엄령 치하가 아님에도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군인이 민간인을 재판한 것이다. 유신이 독사라면 긴급조치는 그 독이빨이었다. 박정희는 죽기 전까지 긴급조치를 무려 9번 발동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일체 의견을 금지시킨 것이다. 의사표현마저 무시한 초헌법적 횡포였다. 그리고 그 첫 구속자가 광복군 출신 재야지도자 장준하선생과 재야운동가 백기완 선생이다. 장준하선생은 유신헌법을 비방했다고 무려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것도 조국근대화이고 수출100억불 문제이겠는가! 1974년 고 김근태 의원 등이 구속되었던 민청학련 사건 당시 발동한 긴급조치 4호의 내용은 경악할 지경이다.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여도 사형·무기징역·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긴급조치 9호의 경우 4년 6개월 정도 지속되었다. 쉽게 말해 계엄령이 4년 반 정도 지속된 것이다. 유신이 사실상 계엄과 다름없는데 거기에 긴급조치라는 보너스 계엄이 추가되었다. 한마디로 전 국토의 감옥화 전 국민의 죄수화가 유신시대였다. 그것을 박정희는 총력안보라고 불렀다. 이것이 잘 살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협박한 박정희의 유신 실체이다. 
























유신독재에 맞서다 박해를 당하고 끝내 의문사한 '재야 대통령' 장준하 선생(맨 오른쪽)



유신독재에 맞서다 박해를 당하고 끝내 의문사한 '재야 대통령' 장준하 선생(맨 오른쪽)



잘 살기 위한 유신? 누가 잘 살았나?



어디 유신독재가 일인 독재에 그치겠는가. 잘 살기 위해 유신을 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경제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이 유신시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몇 가지 예만 들어보자. 

당시 생산직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1970년에 51.6시간, 1975년 50시간, 1978년 월 260시간으로 주당 65시간이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이었다. “근로자를 가족같이 직장을 내 집같이” 구호 아래 일어난 일이었다. 유신 전야인 1960년대 말 청계시장 재단사 전태일은 박정희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2만 여명이 넘는 종업원의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보조노동자)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써..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 착하디 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을 좀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이 편지를 전태일은 끝내 부치지 못했다. 1969년 전태일은 대통령과 근로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장을 보냈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12시간으로 1개월 특(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대답도 없었다. 마침내 전태일은 1970년 11월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고 분신자살로서 항의하고 노동자의 자각을 촉구했다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일으킨 파업으로부터 80년 지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전태일은 8시간도 아니고 10시간에서 12시간을 요구하는 이 비참한 절규가 박정희 시대 노동자의 외침이었다. 

민주노조를 지키려다 사측의 구사대가 끼얹은 똥물을 뒤집어 쓴 동일방적 노동자들

민주노조를 지키려다 사측의 구사대가 끼얹은 똥물을 뒤집어 쓴 동일방적 노동자들

홍사덕씨 말대로 1970년대 수출의 주요 역할을 했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은 어떠했던가. 1977년 7월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민주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들에 맞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저항했다. 설마 이런데 경찰이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개들은 잔인했다. 알몸의 여성노동자들을 짓밟고 강제연행했다. 1978년에는 회사가 한 수 더 떴다. 남성노동자들을 매수해 여성노동자들에게 똥을 퍼붓고 젖가슴과 입에다 똥을 집어넣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를 구경만 했고 회사는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이것이 “직장을 내집처럼 근로자를 가족처럼”이라는 슬로건 하의 노동자의 현실이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동요시킨 결정적 계기도 수출역군에 의해서였다. 1979년 가발수출업체인 YH무역의 여성노동자 187명이 회사의 위장 폐업조치로 거리에 나앉게 되자 당시 야당인 신민당사에 가서 최후의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무려 1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노동자 1명이 추락 사망했다. 홍사덕이 수출 주역이라고 추켜세운 가발업체의 여공들이 조국근대화에 대해 박정희로부터 돌려받은 보답이 이것뿐이었다! 

홍사덕씨는 말해야 한다. 1970년대 필자 또한 체험했듯이 박정희의 퇴폐·향락풍조 일소 사회기강 확립 지침에 따라 경찰들이 줄자와 가위를 들고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다. 머리가 귀를 덮기만 하면 줄줄이 파출소로 끌려가 강제로 뒷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어버렸다. 지나가던 아가씨의 허벅지에 줄자를 대어 치마 길이가 규정을 어기면 길에서 팻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어야 했던 그 짐승의 시대를 당신은 조국근대화의 시대라고 부를 것인가. 청량리역과 서울역에 경찰을 배치해 놀러가는 청춘남녀들이 들고 가던 기타마저 사회기강 확립이란 구실로 사그리 압수했다. 도대체 홍사덕씨가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100억불은 씻고 찾아보래야 볼 길이 없다. 이 지랄같은 것들이 100억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이 어처구니없는 짐승의 폭력이 난무한 유신시대는 오직 한 사람 박정희만을 위한 시대였다. 

이렇듯 장시간 중노동 저임금 비인간적 처우에 시달리면서 산업전사라는 이름 아래 전사해 간 노동자들의 피 위에서 한국 경제는 성장했고, 그 과실은 몽땅 재벌과 소수의 권력자에게 돌아갔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빈익빈부익부’가 그 시절 유행어 아니던가. 

그런 범죄집단의 후계조직이 이제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노동자들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한 조국근대화의 기수라며 느닷없이 추켜세우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간곡하게 희망한다. 홍사덕씨가 유신 시절 조국근대화의 기수로 불리던 가발공장 여공이나 청계피복공장 노동자로서 한 번 살아보기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다해야 할 정치인들이 국가나 헌법이나 정강정책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 게 충성을 바치면서 정치일선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충성 대상은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박근혜 개인이다. 과거 박정희의 친위조직인 유신정우회가 자연 연상된다. 유신독재 시절 박정희의 심복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장)이 당당히 외치던 말 “우리는 박정희대통령을 모시는 박정희교의 신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