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박희태 前의장 항소심도 징역형
뉴시스 천정인 입력 2012.12.27 10:33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시 관행이었고, 비용지원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박 전 의장 등이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써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고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의장은 상고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1~2일을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27103346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