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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서 녹취록 2부 생산, 1부는 청와대 전달..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대통령에 보고·확인

뉴 턴 2013. 7. 18. 23:33


국정원서 녹취록 2부 생산, 1부는 청와대 전달..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대통령에 보고·확인

회의록 생산·이관 과정경향신문 | 강병한 기자 | 입력 2013.07.18 22:34
행방불명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생산, 이관, 보관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최고 국가기밀이다. 회의록 역시 2007년 4월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산, 이관, 보관됐다.

회의록은 2007년 10월3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청와대는 회담 후 녹음 상태가 좋지 않자 녹음기를 국가정보원으로 보내 녹취록 작성을 맡겼다.

국정원은 2부를 만들어 1부를 종이문서 형태로 청와대로 전달했다. 음원 파일이 첨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명균 비서관은 국정원 초안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최종본을 만들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8조는 대통령기록물은 전자적 형태로 관리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회의록 최종본은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 최종본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고안한 전자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을 통해 당시 백종천 외교안보실장 계통으로 2007년 12월 노 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됐다. 노 전 대통령은 컴퓨터 모니터로 대화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제1부속실 이창우 행정관은 이후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고 보호 기간을 설정했다. 국정원의 종이문서 초안은 폐기됐다.

이 때문에 현재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노무현 정부의 회의록 폐기 주장이 이를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5조는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임기 종료 전에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기록관리비서관실을 통해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물을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먼저 e지원시스템에서 대통령기록물만을 복제해 외장 하드디스크로 담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다. 당시 대통령기록관 측에서 e지원시스템이 대통령기록관 시스템과 달라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e지원시스템을 통째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e지원시스템 전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제가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준 사람"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총 370여만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

대통령기록관은 참여정부가 이관한 대통령기록물은 종이기록 42만여건, 전자기록 92만여건, 시청각기록 70여만건, 웹기록 170여만건, 역대 대통령 선물·박물 5000여건 등이라고 밝혔다.

외장 하드디스크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의 관리시스템인 '팜스'에 맞게 변환시켜 보관하고 있다. 별도로 보낸 e지원시스템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출처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30718223417174#page=1&type=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