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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내란음모죄란

뉴 턴 2013. 8. 28. 17:03


내란죄, 내란음모죄란

국민일보 | 입력 2013.08.28 15:48
[쿠키 사회]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중범죄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전복시키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헌법·법률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해당된다.

내란죄는 집단적으로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동이 폭행·협박을 동원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내란죄가 구성된다.

내란죄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했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적용한 '내란음모죄'(형법 90조)는 2명 이상이 모여 내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때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실행 계획의 세부 사항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내란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내란을 예비·선동·선전한 경우에도 같은 벌을 받는다. 실행에 옮기기 전 자수하면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28154806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