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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서도 치열한 설전

뉴 턴 2013. 9. 5. 17:53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서도 치열한 설전

"사회 경제적 파장 우려" vs "장시간 근로체계 개선해야"
재계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 범위 존중해야"
노동계 "상여금 통상임금 범주 몰랐던 것" 반박
이데일리 | 유재희 | 입력 2013.09.05 17:07 | 수정 2013.09.05 17:08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공개변론에서도 치열한 설전이 이뤄졌다. 재계 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장과 노사 간 합의 사안이라는 점에, 노동계는 통상임금이 확대돼야 장시간ㆍ저임금 근로체계가 개선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주장을 펼쳤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통상임금 소송 양측 대리인들은 한 치의 양보 없는 다툼을 이어갔다.

재판에 앞서 양 대법원장은 "사회적 현안인 통상임금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변론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심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160여 건의 통상임금 소송 가운데 공통적인 쟁점을 갖춘 2건의 소송을 묶어 동시에 진행했다.

대상 사건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2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이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노사 간 통상임금 합의에 대한 효력 인정 여부'다.

피고(재계) 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이제호 김앤장 변호사 등은 "그동안 노사 간 협약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정한 만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며 "노사 간 협약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유효하게 봐야 하며, 지금에서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 확대 시 38조5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업들이 도산 위험에 직면하며, 일자리 약 42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노동계) 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김기덕 새날 변호사 등은 "노동자들은 최근 법원 판결 전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몰랐다"며 "지금까지의 단체협약은 노사 간 통상임금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또 "재계에서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과장하고 있다"면서 "한국노동연구원은 21조원 규모로 추산했고,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기업 측 부담액으로 4조~5조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변론에는 지원사격을 위해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등장, 열기를 더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기상여금은 사전에 정해진 임금인 만큼 소정 근로 대가로 볼 수 있다"면서 "이미 기본급화 돼 있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 임금을 준다면 장기근로 관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며 "합의에 도달한 배경을 따져야지, 획일적 기준에 맞춰 재단해버린다면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들 사건은 원심에서 원고 승소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은 양측 변론을 듣고 연말쯤 통상임금과 관련해 최종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5월 방미 기간 중 불거졌다. 당시 딘 에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자 박 대통령은 "합리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0517070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