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 태양광 요금 인상 비판 거세자 적용 유예키로
한전 측, "조금 더 시간 두고 적용 시기 검토 할 것" 해명승인 2013.10.21 11:04:19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 다음달부터 변경키로 한 태양광 발전설비 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기준이 사실상 큰 폭의 요금인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전은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한 전국의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에게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11월부터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11월부터는 잉여전력량(태양광 설치비 등으로 자체 생산하는 전력량)과 상관없이 오직 수전전력량(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본요금 부과기준은 수전전력량에서 잉여전력량을 뺀 차감량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가령 월 평균300㎾h의 전력을 쓰는 가구가 태양광 설비로 300㎾h를 생산한다면, 차감량인 0㎾h에 대한 기본요금 1천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변경된 부과기준에 따르면 11월부터는 태양광 설비로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든 한전으로부터 받는 300㎾h에 대한 요금으로 1천560원이 부과된다. 요금 인상 폭은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 사용이 많을 수록 더욱 커진다. 월 301∼400㎾h를 쓰는 가구는 3천750원, 401∼500㎾h는 7천110원, 500㎾h 초과는 1만2천600원 까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2004년부터 정부의 장려로 지금까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가 전국에 5만5천가구에 달하고 있다. 한전의 이 같은 통보에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정부 장려로 자비를 들여가며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음에도 지원은 커녕 도리어 요금을 올리겠다는 한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객들이 잇따라 불만을 표출하고 연이어 이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이러지자 한전은 요금 부과기준 변경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변경키로 한 것은 인상이 목적이 아니라 요금 정상화 취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고 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가 커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객의 양해를 구하려 했지만 고객 생각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적용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지만 고객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태양광 설치 주택의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은 취지 되로 진행할 뜻을 내비쳐 향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측 관계자는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 적용은 취지되로 하는게 맞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개선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부과기준 변경에 대해 일반 주택용이나 산업용 등은 모두 수전전력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고 있어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에게만 잉여전력량을 차감하는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 수전량과 잉여량을 따로 계측할 수 있는 전자식 계기설비 보급, 부가세와 기반기금 등의 산정방식 일원화 등도 부과기준 변경의 이유로 설명했다. |
출처 :http://www.sa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