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표용지 확 바뀐다..위·변조 방지대책 마련
국민은행 100억원대 위조수표 사기사건 재발 방지이데일리 이준기 입력 2013.10.21 20:34 수정 2013.10.21 21:00[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위·변조를 막기 위해 용지와 디자인을 확 바꾼 새 수표용지를 도입한다. 또 10억원이 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과 함께 전산에 등록해 지급 제시된 수표와 같은지 비교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6월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 위조 수표 사기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은행들은 용지에 스며드는 붉은색 형광 자성 잉크를 사용한 발행번호를 인쇄해 물리적·화학적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수표를 변조하더라도 자외선 불빛에 갖다 대면 기존 발행번호의 흔적이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디자인과 색상도 변조흔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색 변환 잉크를 쓰기로 했다.
또 10만원권·50만원권·10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표도 색 변환 잉크를 쓰고 발행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꾼다. 은행권은 한국조폐공사의 준비작업과 고객 안내기간 등을 고려해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올해 12월 16일부터, 정액 자기앞수표는 내년 4월 1일부터 새 수표용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기앞수표 지급결제와 관련된 우정사업본부 등 타 금융권도 은행권과 보조를 맞춰 새 용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내년 4월부터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고 발행수표와 지급 제시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근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팀장은 "이번 새 수표용지 도입으로 신용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변조사고를 미리 방지해 은행의 신인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고에 따른 일반 국민의 피해와 사회불안을 예방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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