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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마약인가?"..게임 중독관리법 논란

뉴 턴 2013. 11. 9. 13:36


"게임이 마약인가?"..게임 중독관리법 논란

YTN | 입력 2013.11.09 06:11


[앵커]

최근 게임중독을 마약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이 4대 중독 관리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와 네티즌들은 게임 즐길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안을 내놓은 쪽에서는 금단증상이나 대인기피 등 심각한 중독 현상에만 해당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홈페이지에 근조 리본이 내걸렸습니다.

최근 '중독 예방 관리와 치료를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됐는데, 관리 대상에 게임이 포함 된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중독 유발 대상으로 알코올과 마약, 도박과 게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런 4대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현상의 치료, 재활을 돕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은 이 법안이 사실상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같은 사회적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항의, 비난글이 줄을 이었고,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게임을 새롭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게임 중독 등 주요 중독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에서 규정한 게임 중독은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금단 증상이나 대인기피 등 의학적 중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중독을) 치유하고 재활을 시키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기관도 만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본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셧다운제 도입으로 타격을 입었던 게임업계는 법안의 취지야 어떻든 결국 중독 예방을 명목으로 또 다른 게임 규제가 더해질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셧다운제 확대와 중독 위험이 높은 게임의 제작, 배급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 법안도 발의돼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