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철도 민영화' 가능?.. 정부-노조 법리논쟁 가열

뉴 턴 2013. 12. 8. 18:27


'철도 민영화' 가능?.. 정부-노조 법리논쟁 가열

대법원 판례 인용 "주식양도 전면금지 위법" vs "민간매각만 금지, 합법"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3.12.08 15:25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대법원 판례 인용 "주식양도 전면금지 위법" vs "민간매각만 금지, 합법"]

코레일 노조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서발KTX 설립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코레일 노조와 정부간 법리논쟁이 치열하다. 민영화 논란에서 승기를 잡는 쪽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노동조합에 따르면 연기금이 보유하게 될 수서발KTX 지분 59%의 민간매각 가능 여부를 놓고 상반된 법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 지분이 민간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조는 대법원이 '정관의 규정만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고 한 판례(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를 인용해 정부 계획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된다는 것. 연기금들이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노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공공투자자의 지분이 과반 이상인 이상 수서발KTX의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완전한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노조가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주식매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으로 민간 자본이 아닌 공공자금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것까지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매각 가능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논란을 피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등은 신설법인 정관에 '이사회가 주식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주는 이사회 승인이 있어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이외의 자에게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

연기금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법상 정관변경은 출석주식의 3분의2, 전체 주식의 3분의1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대로라면 연기금은 지분 59%만 있어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연기금의 정관변경 시도를 막기 위해 '정족의결 수 가중'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관변경 요건으로 주총에 전체 주식의 3분의2가 참석하고 전체 주식의 5분의4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 동의 없이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국토부는 주총결의에 관한 상법은 가이드라인일 뿐 특별조항 성격의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김앤장 등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별도의 보호 장치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적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레일 노조는 오는 9일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마련하고 필수인력 8418명, 대체인력 6035명 등 1만4453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 통근열차와 KTX는 평상시의 100% 운행하고 버스로 대체가 가능한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평상시의 6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208152506299&RIGHT_COMM=R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