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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안행부, 8월 법시행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민·관 합동캠페인 전개

뉴 턴 2014. 1. 20. 10:57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안행부, 8월 법시행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민·관 합동캠페인 전개



2014년 01월 20일 (월) 08:57:18

[중소기업신문=강희수 기자]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 공포 2013.8.6.)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법 개정 주요내용,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게 배포하고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 허용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된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해야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