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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은'작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뉴 턴 2014. 3.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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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은'작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출처미디어오늘 | 입력 2013.11.03 10:13

[장달영의 LAW & S]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사퇴 논란, 걱정되는 예술인복지

[미디어오늘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파트너변호사]2011. 2.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고 며칠 동안 굶으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여성 영화감독 겸 작가'최고은'.서른 두 살의 젊은 나이에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그녀의 죽음은 우리의 예술인 복지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이후 우리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이에 국회는 예술인복지에 관한 특별법인'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과 예술인 공제 관련 사업 등을 운영하는 공공재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고 최고은 작가

2012. 11.설립된 이후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술인복지재단은 나름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조사 및 연구를 하고 관련 복지 사업들을 해왔고 논란은 있으나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그런데 최근에 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와 그 배경이 알려지면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과연 예술인복지에 대하여 진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29일 뉴스타파 보도(대화 녹음)에 이어 지난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작년9월 문화체육관광부 김아무개 예술정책과장은 당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기획관리팀장,복지지원팀장 등을 불러놓고 예술인복지재단의 대외비'예술인지원 심사위원 명단과 지원자 명단'제출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대응을 지적하면서"정보기관이 요구하니까 줘야 한다"며 제출을 강요하고 직원의 업무태도를 이유로"직원들 교육 잘 시켜라.아니면 케이스로 몇 명 자르겠다"등의 협박성 월권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9월 말에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표 수리를 미루다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끝난 바로 직후인 지난17일 사표를 수리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대표는11. 1.자 < 한겨레 신문 > 기사 인터뷰에서"문체부의'갑질'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문체부가 일부 언론에'재단이 출범 초기라 조직운영이 미숙한 데 대해 심 대표가 업무적 중압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밝힌 것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다.그 회의가 있고 며칠 뒤 문체부에서 특정 직원을 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나더러 나가달라는 말로밖에 안 들렸고 인격적으로 심한 모독감을 느꼈다. 9월 말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문체부가 국정감사 기간에 말썽이 날까 미루어오다 국정감사가 끝난 바로 직후인 지난17일자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음에도 해당 과장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보기관이 어디를 말하는지,정말로 그 정보기관(?)이 그와 같은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요구하였는지 사실대로 밝혀지지는 않을 것 같다.그 정보기관이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였는지도 궁금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복지 및 예술인복지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스런 마음도 든다.

예술인복지재단을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이유는 재단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해 예술인복지에 관한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이 집행되도록 함에 있을 것이다.예술인복지법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운영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물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감독관청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면 공문으로 적법하게 하면 될 터이고 적법한 자료 제출 요청에 예술인복지재단이 따르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보기관이 요청하니까 줘야 한다며 강압적인 언사를 통해 대외비 자료를 요청하고 인사에 관한 월권의 언사를 보이는 것은 예술인복지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다.

예술인복지재단도 기관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므로 자칫하면 관료주의의 타성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에 관한 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원과 함께 적법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런데 이와 같은 부당한 업무간섭과 월권은 오히려 예술인복지재단의 자율성을 약하게 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임직원들이 관료주의에 빠지게 할 것이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장애가 될 것이다.

고 최고은 감독 겸 작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집 문에 붙힌 쪽지의 글이다. "며칠 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남는 밥과 김치가 있으면 달라"고 말이다.우리는 고 최고은 감독 겸 작가의 이 외롭고 비참한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 제일의 책임이 있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예술인복지재단이다.


출처 :http://sports.media.daum.net/sports/general/newsview?newsId=2013110310130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