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복국집사건과 국정원 댓글녀(女)사건
부끄럽고 망령된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노컷뉴스 입력 2013.08.05 14:18 수정 2013.08.05 17:24청와대 비서실장의 얼굴이 김기춘 씨로 바뀌면서 그가 주인공이었던 '초원복국집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지역감정에 불을 지르는 엄청난 발언들이 1992년 당시 14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한자리에 모인 기관장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사투리는 개그프로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 국민들 사이에 두고두고 회자가 됐다.
이미 맘속에 '나는 대통령'이라고 승리의 도취감에 젖어있던 김영삼 후보 측은 '다 된밥에 재를 뿌린' 사건 하나로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바람 속에 휘말린 대선의 향배는 이상하게 흘러갔다.
똑 떨어지는 관권선거의 확증을 잡았는데도 엄청난 역풍이 휘몰아쳤다.
도리어 김영삼 표를 더욱 크게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여기에는 관권선거라는 부도덕성보다 도청을 더욱 나쁜 일로 부각시켰는데 이게 먹혀들어간 것이다.
당시 김 후보 측은 정주영 후보 쪽이 전직 안기부 직원 등과 함께 도청장치를 몰래 숨겨 놓고 녹음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리고 이 반격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 주요보수언론들의 '올인' 덕분에 여론은 도청의 부도덕성을 더욱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결국 '찻잔속의 태풍'에 그쳐버린 채 14대 대선은 김 후보의 '하마터면 질 뻔한 선거'로 기록되며 막을 내렸다.
그 후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초원복국은 당시 블로그(blog.daum.net/chowonbok)를 통해 의미있는 글을 남겨 주목을 끌었다.
"좋은 사건으로 회자되었으면 좋겠는데 국내 정치사에서 앞으로도 회자될 듯하다"며 "이와 같은 사건(도청 사건)을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보다 좋은 이미지로 남는 '초원복국'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
21년이 넘어 다시 '국정원 직원 선거 개입 사건'으로 정국이 시끄럽다.
청와대는 이 사건과 오버랩되는 그때 그 사건의 당사자를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역사의 오욕은 씻어야 할 청산 대상인데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805141810486
김기춘 '초원복집사건' 때 정홍원이 수사 책임, 김진태가 구형
경향신문 강병한 기자 입력 2013.10.29 00:03 수정 2013.10.29 09:41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74)과 정홍원 국무총리(69),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61) 세 사람이 '초원복집' 사건을 두고 얽힌 인연이 화제다.
초원복집 사건은 14대 대선을 앞둔 1992년 12월11일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초원복국집에서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김영삼 후보 지원을 논의한 일이다.
좌중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는 지역감정 선동 발언이 오갔다. 당시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측의 국민당 당원들이 이를 도청해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이건개 서울지검장은 김영삼 후보 당선 후인 12월29일 김 전 장관을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부산 기관장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 도청 실무자 3명과 이들에게 도피자금을 준 정몽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직접 발표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도청, 공안1부는 선거법 사건을 나눠 수사했다.
검찰은 1994년 12월 도청 실무자 3명을 주거침입죄, 정 의원은 범인 도피 혐의로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구형을 내린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1부에 재직 중이던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다. 당시 특수1부장은 현 정홍원 국무총리였다. 정 총리는 김 실장의 경남중 후배이다. 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총리를 추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진태 내정자 발탁에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포기했다. 도청 실무자들은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최종심에서 모두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초원복집 참석자 중 유일하게 김기춘 전 장관을 기소한 후 1993년 4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에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소가 취소됐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2900031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