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고 정보

국민신문고에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뉴 턴 2014. 6. 28. 08:59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국민신문고(국민참여 포털시스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선의 신문고제도를 모티프로 하여 마련하였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를 말한다.


국민신문고에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국민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의 심사 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및 포상을 실시합니다.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