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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입법예고 / 7월 22일 만료일 ![]() ![]() 2014/07/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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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만 국민 의견 수렴하고 입법 들어간대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한표 하세요.
돈없으면 병원 못가는 시대 올까 두렵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page=1&CONT_SEQ=301192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한표 하세요.
돈없으면 병원 못가는 시대 올까 두렵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page=1&CONT_SEQ=301192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하면
1) 의료기관은 의료인만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인 이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종교법인,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3) 한사람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열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제도에서는 의료활동으로 생긴 이익을 그 의료법인 밖으로 가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시 병원을 짓거나, 의료기구를 사거나, 의료인을 더 고용하거나해서 자체에 다시 투자를 하도록 묶어놓았습니다.
고로, 현행제도하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자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병원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의료분야는 엄청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래전부터 의료민영화에 대한 요청이 있어왔습니다.
1.
먼저 의료영역에서 영리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합니다.
하지만 국회 2/3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기엔 현상황에서는 무척 어렵습니다.(여당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꼼수에 꼼수를 부렸습니다.
바로 일단 의료법은 그냥 둔체 기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수 있게 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은 그냥 두고 그 밑에 자회사를 만들어 자회사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면
현행 의료법인 관계자들이 지인들에게 투자받아서 자회사를 만듭니다. (후에 주식을 발행하거나 상장을 하거나까지도 발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병원은 이익을 적게 남기고 이 자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도록 경영하여 자회사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것 입니다.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충분히 독점적인 거래가 가능하겠지요
자회사에 의료인력공급을 맡긴다거나 의료장비구입과 유지운영, 의약품 구입에 대한 권한을 준다던다, 특정 회사의 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장례식장 운영이나 주차장관리같은 것도 모두 자회사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부대사업을 주식회사인 자회사에 몰아주고 거기에서 이윤을 남겨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기 시작하면
병원경영은 그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진료서비스나 각종 부대서비스들이 자본주의식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치료비만 보험공단에서 통제할 뿐, 나머지는 모두 가격이 오르게됩니다.
결국 국민들의 의료부담비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2.
자회사의 부대사업영역을 확장시켜버린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와 병원종사자를 위한 소규모 편의시설에 한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는 그 영역을 확 넓혀버렸습니다
수영장, 스파, 온천, 종합체육시설, 건물을 지어 임대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소규모 편의시설인지???
1,2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상위법 조항을 침해하는 불법규칙이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권한쟁의의 심판이 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할 내용입니다.
3.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게됩니다.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게되면 건강보험을 선택제로 바꾸자는 소리가 나올테고
의무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민간보험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체계가 굉장히 후퇴하게 됩니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실상을 고발한 마이클무어감독의 '식코'를 꼭 한번 보세요
의료민영화 시작하는 순간 머지않아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살 게 될테니까요..
7/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고 이 기간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출처]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 7월 22일 만료일|작성자 호제네
[출처]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 7월 22일 만료일|작성자 호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