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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꼬박꼬박 내는 주민세, 대체 어디 쓰이나 봤더니..

뉴 턴 2014. 8. 13. 12:10

매년 꼬박꼬박 내는 주민세, 대체 어디 쓰이나 봤더니..

[the300 주민세'1만원의 전쟁②] 보통세로 분류돼 재정 투입 곳곳에 포함…포괄적 예산 감시 필요머니투데이 | 박경담 기자 | 입력 2014.08.13 06:03
[[the300 주민세'1만원의 전쟁②] 보통세로 분류돼 재정 투입 곳곳에 포함…포괄적 예산 감시 필요]

안전행정부가 전국 평균 4620원이 부과된던 주민세를 최저 1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증세'라는 비판과 '지방세수 확보'라는 당위가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매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이 주민세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 사는 세대주가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1만원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주민세를 부과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민세의 사용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이기 때문이다. 주류세나 유류세 같은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했다. 반면 보통세는 일단 여러 명목의 세금을 한 항아리에 모두 넣어 섞은 뒤 바가지로 쓸 만큼만 퍼가는 방식으로 쓰인다. 주민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세인 주민세는 사용하는 곳이 특정돼 있진 않고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는 모든 곳에 조금씩 포함된다"고 말했다.

보통세인 탓에 주민세가 쓰이는 곳은 다양하다. 주민세 사용처는 공무원 급여 지급, 보도블럭 교체, 도로 건설, 환경 미화, 장애인 시설 확충, 복지 재원 마련까지 주민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그러나 사용처가 특정돼 있지 않다보니 지자체의 주민세 사용 현황에 대한 감시도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선심성 행정 등 낭비성 지출이 적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주민세 증세에 앞서 지자체의 투명한 예산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박찬우 본부장은 "주민세 인상은 한동안 올리지 않았던 부분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데 호화 청사, 과도한 지역 축제, 치적쌓기용 사업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우선 지자체가 투명하게 예산을 공개하고, 주민세 증세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주민세 납부기간으로 정했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813060310536&RIGHT_HOT=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