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공제회 운영'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 이재명 성남시장 주장 논란
이데일리 입력 2014.12.29 08:59 수정 2014.12.29 09:11국정원 양우공제회가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나왔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다. 먼저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 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 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구조업무 국가기관과 소유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데 있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이 소유자라면 쉽게 이해된다’면서 “바로 최하 3000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며 선박투자 경력까지 있는 ‘양우공제회’의 존재”라고 세 번째 근거를 들었다.
이재명 시장은 ’양우공제회’에 대해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소유자를 가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라면 국정원 소유로 인정될 100% 확실한 증거인 ‘국정원 지시사항’이나 ‘사고 후 보고체계’를 두고도 국정원이 왜 선박을 소유하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며 “이제 수천억대 자산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국정원이 선박을 취득운항 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으니 그 의문조차도 해결됐고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자신의 확신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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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시장은 세월호가 청해진 명의로 된 국정원 소유로 의심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한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은 “전대미문의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극히 일부나마 가릴 기회를 준 이번 고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나는 언제든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소환조사를 요구한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290901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