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마트 화재, 인수 불발되자 어렵게 모은 돈 날아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입력 2015.02.02 22:05 수정 2015.02.03 00:20
"양주 마트 화재, 인수 불발되자 어렵게 모은 돈 날아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분신 자살한 가운데 경찰은 화재 현장을 감식하는 한편, 분신의 이유로 지목된 마트 계약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13분 양주시 만송동 소재의 한 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김모(50·여)씨가 숨졌다. 경찰은 김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 자료사진
사무실 안에는 부탄가스 난로가 있었으며 '펑' 소리를 내며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마트 업주와 점장, 경찰관 1명도 화상을 입는 등 다쳤다.
숨진 김씨는 이 마트를 인수하려 했던 이모(53)씨의 아내다. 마트 업주 측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마트를 넘겨받기로 돼 있었다. 인수 금액은 총 6억5000만원이고 계약금 5000만원을 먼저 냈다.
지난 1월20일 남은 금액 중 4억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내 3개월 뒤와 5개월 뒤 각각 1억원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4억원을 누가 대출받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자 안달이 났다.
김씨의 유족은 "계약이 어그러지면서 부부가 어렵게 초등학생인 딸을 키우면서 모은 돈이 다 날아갔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남편의 마트 인수가 불발됐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사고 한 시간 전쯤부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불이 나기 약 20분 전 마트 안쪽에 있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방화) 피의자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 원인이 확인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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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0222050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