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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 알고보니..주진우·김어준 무죄 유지한 '빅이슈 전문'

뉴 턴 2015. 2. 9. 17:20

김상환 부장판사 알고보니..주진우·김어준 무죄 유지한 '빅이슈 전문'

스포츠경향 | 디지털뉴스팀 | 입력 2015.02.09 17:01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 공판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강윤중 기자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도내용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한 남편 오모씨 사건을 판결할 당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해 화제가 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지 않고, 유가족에게 "고귀한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며 "재판부의 결정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고 말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김 부장판사는 남편 오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091701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