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비관 자살 강사’ 유족,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2015/03/09 [13:37] 최종편집: ⓒ CBC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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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권종영 기자] 조선대학교에서 교수 임용 탈락을 비관해 자살한 시간강사 서모 씨의 유족이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전남일보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교수 채용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자살을 택한 시간강사 서 씨의 유족이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1일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 씨의 유족 박모 씨 등이 지도교수를 비롯한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5월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비관 자살 사건’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였던 서 씨가 시간강사의 현실과 대학의 비리구조를 고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
당시 서 씨는 조선대학교에서 교양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주당 10시간 강의 시급 3만2000원 가량을 받았으며 서 씨가 쓴 논문에 다른 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올려 내는 만행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 씨는 교수 채용대가로 전남의 모 사립대학에서 6000만 원, 경기도의 모 사립대학에서 1억 원의 돈을 요구받았고 결국 대학의 현실을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故) 서 씨와 지도교수 조모 씨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을 작성했고 서 씨가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를 대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학과 대학원생들 4명이 대필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증인 김모 씨의 증언만으로는 지도교수 조 씨가 업무 관련 부당 강요 둥 불법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 이슈가 돼 33년 만에 시간강사제도 폐지와 단계적 시급 상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조선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돼 약 4년 만에 시급이 2배가량 상승했다.
출처: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3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