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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신도시 앞으론 사라진다

뉴 턴 2015. 6. 16. 23:43

정부 주도 신도시 앞으론 사라진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경향신문 | 안호기 선임기자 | 입력 2015.06.16. 21:32 | 수정 2015.06.16. 22:27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따라 대규모 주택공급 민간 위임 집값 하락해도 담보물만 상환

정부가 지난달 말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이어 하반기 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제도도 선을 보인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됐다. 지은 지 3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이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또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층간소음이 심하고 배관설비가 낡아 주거환경이 열악할 때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주민 동의가 있으면 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한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30년 넘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하반기 중 관련법이 폐지된다.

판교나 분당, 위례와 같은 신도시는 더 이상 탄생하지 못한다.

오는 12월쯤 주택기금 대출에 한해 ‘유한책임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만으로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단일·일괄 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된다.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4인가구 기준 182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월세통계는 7월부터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일 월세지수만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유형에 따라 통계를 3~4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월세지수를 공표한다. 전세와 월세, 반전세 등 임대차 시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월세 통합지수’도 개발키로 했다.

9월부터는 아파트의 회계·시설관리 등 관리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이 보급된다. 11월에는 관리비를 비롯해 단지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의 아파트 관리정보를 K-apt를 통해 제공한다.

위례신도시에서는 11~12월 힐스테이트, 아이파크1차, 래미안, 엠코타운플로리체, 사랑으로부영 등 5개 단지 총 3781가구가 입주한다. 2013년 LH 시범단지에서 2949가구가 처음 입주한 이후 2년 만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이어 2016년 8574가구, 2017년 3383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061622274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