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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 '사단법인 불허' 해수부 항의방문

뉴 턴 2015. 6. 19. 19:01

4.16가족협의회 '사단법인 불허' 해수부 항의방문

연합뉴스 | 입력 2015.06.17. 17:01 | 수정 2015.06.17. 17:03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가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했다.

유족들은 또 세월호 인양 국제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이 기술제안서 작성을 위해 세월호 수중촬영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들려 실종자 유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족 등 50여명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 해수부를 찾아왔으며, 전명선 운영위원장 등 5명이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장과 부단장 등을 1시간 동안 면담했다.

↑ 세월호 유가족들 해수부 앞 항의시위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4.16 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해수부의 사단법인 불허 처분에 항의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사단법인 공식 출범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2015.6.17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전명선 위원장 등은 "사단법인은 법률상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며 "안산시도, 경기도도 아니라 하고, 해수부마저 주무관청이 아니라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해수부는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이후 해수부가 관리·감독, 예산지원 등을 해야 하는데 4·16가족협의회의 주요 사업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 등 해수부 조사를 포함하고 있어 허가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4·16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해수부가 주무관청이 아니라고 하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 문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세월호 인양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이 최근 세월호 침몰지점에서 수중촬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아무런 규제 없이 선내진입을 시도하다가 실종자가 유실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해수부는 "이달 초 입찰 관심업체가 제안서 작성 때문에 세월호 수중촬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조해 주라고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공문을 보냈다"며 "확인 결과 지금까지 88수중개발 한 곳만 수중 촬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88수중개발과 목포해경 확인결과 수중 촬영을 위해 50분 정도 잠수했으며 세월호에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한 그물망 등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 선내진입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인양 입찰 참가업체의 기술제안서는 오는 23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617170109945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617170109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