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7조원 국가재정 절감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입력 2015.06.22. 11:55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국가 재정부담이 2040년까지 약 7조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정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돼 온 최소운임수입보장(MRG)방식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된다고 22일 밝혔다.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은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간 인천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인천공항철도 노선도 ⓒ국토교통부 |
비용보전방식(SCS)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운임수입보장(MRG)방식에 비해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인천공항철도는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가 반영돼 재정절감 효과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040년까지 15조 원(연 5800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 원(연 3100억 원) 수준으로 낮춰, 절반 가까운 총 7조 원 가량(연 2700억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공항철도는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분 88.8%를 보유한 대주주였으며 국토부(9.9%)와 현대해상(1.3%)도 출자자로 참여했다.
특히 코레일은 공항철도 지분매입으로 4조4000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어 재구조화 시 지분 매각을 통한 부채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코레일은 부채감축을 위해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결정했으며, 지난 1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저수익률 입찰 실시 결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제안수익률 3.55%)됐고, 최근까지 지속 인하된 기준금리를 반영해 결국 사업의 수익률이 3.19% 까지 낮아졌다.
이는 역대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유사 재구조화 사례에서 4%대 중반 수준으로 사업수익률이 정해진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5000억 원 이상 절약한 셈이다.
코레일은 1조8200억 원의 매각액과 함께 코레일 부채에 포함돼 있던 사업시행법인인 코레일공항철도의 부채 약 2조6000억 원 등 총 4조4000억 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411%에서 310%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정부 지분율은 9.9%에서 34%로 확대되며, 신규투자자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49%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신규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이자(연 3.19%)를 보전해 줘야 하는 비용보전방식의 특성 상, 정부 지분매각 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는 점과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인천공항철도 이용자의 운임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정부에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부의 승인을 거친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보유 지분이 대폭 확대되고 운임결정권까지 확보함에 따라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서비스 수준에 비해 운임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23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재구조화를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날 사명을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하고, 기존차입금을 낮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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