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언론사 뉴스에 정부·기업의 '반론 댓글' 서비스
공식 아이디 양측에 제공, 반박·재반박 최상단 배치하기로'반론 권리'·'취재 압박' 찬반론 팽팽..네이버도 도입 검토경향신문 이효상 기자 입력 2015.06.22. 21:13 수정 2015.06.22. 21:28
다음카카오가 언론사 기사에 정부·기업의 공식적인 반론·해명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네이버도 같은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놓고 “공정한 반론 보장”이라는 옹호론과 “취재 및 표현의 자유 압박”이라는 부정론이 함께 제기된다. 다음카카오는 언론사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공식 댓글용 아이디(ID)를 정부·기업에 제공해 기사와 함께 댓글을 게재하는 ‘오피셜 댓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기업의 댓글은 댓글난 최상단에 고정될 예정이다. 다음카카오는 언론사에도 재반박을 위한 공식 댓글용 아이디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미 신청을 받은 10여개 언론사에는 댓글 작성 권한을 부여했으며, 정부와 기업에는 활용법 등에 대한 설명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신청을 받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4월부터 ‘소셜 댓글’ 서비스를 기획해 이달 초 ‘오피셜 댓글’ 시스템을 갖췄다.
네이버 역시 이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취재 대상의 반론이나 해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온라인상 한계를 개선해 이용자가 균형 잡힌 뉴스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비스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언론 자유의 침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업체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주관으로 열린 ‘정부부처 온라인 대변인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뉴스 서비스 개편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기업 홍보담당 임원은 익명을 전제로 “일방적 내용이 기사화되고 포털 등에서 빠르게 전파될 때 속수무책이었다”며 “적어도 반론권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학자들은 이해관계자 댓글이 ‘정정기사’로 인식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이해관계에 입각해 작성한 댓글이 100% 진실이란 보장이 없다”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기사와 같이 게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가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점도 입길에 올랐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톡 감청 논란 이후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왔다. 지난 16일부터는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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