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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허용

뉴 턴 2015. 6. 22. 22:48

정의화 의장,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허용

경향신문 | 박순봉 기자 | 입력 2015.06.22. 15:46 | 수정 2015.06.22. 15:46
정의화 국회의장(67)이 22일 새누리당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 의장의 뜻을 전했다.
정 의장은 겸직을 허용하면서도 문제점은 지적했다. 이 수석은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정부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 제도화 방안을 권고했다. 이 수석은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무특보는 그간 여권의 ‘계륵’이었다. 지난 2월 청와대가 현역 의원을 정무특보로 내정한 이후 ‘삼권분립 위반’과 ‘겸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주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예결위원장 도전을 이유로 임명된 지 2달도 안 돼 정무특보 사의를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지난달 18일에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적절성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나눠져 ‘4대 4’ 의견을 내 사실상 결론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2215462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