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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정무특보 겸직, 법률적으로는 허용.. 삼권분립에는 부합 않는 일"

뉴 턴 2015. 6. 22. 22:49

정의화 "정무특보 겸직, 법률적으로는 허용.. 삼권분립에는 부합 않는 일"

머니위크 | 오문영 기자 | 입력 2015.06.22. 12:57'정의화 정무특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현직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의장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의화 정무특보'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그는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자문위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대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 의견을 지난 5월 22일 의장에게 제출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622125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