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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청법 합헌
뉴 턴
2015. 6. 26. 12:15
'아청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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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었으면 청소년인 셈 칩시다"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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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을 뜻한다며 법률이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의견 재판관 4명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대상으로까지 연상돼야 하는지 모호하다며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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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종합2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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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한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 입장을 낸 재판관들은 심판대상 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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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청법 합헌 "교복입은 성인 영상물 처벌"
※ 단, 영화 '은교'는 처벌대상 아님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말했다.
(...) 김 국장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며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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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청법 합헌, 영화 '은교' 처벌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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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결정을 비난하는 한 네티즌은 "이걸로 확실해진 게 아청법은 '아동이 성적 노리개로 사용되었다는 진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젊어(어려)보이는 이성에게 성적 호감을 갖는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아청법 합헌 결정은 법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의 가치를 시궁창에 쳐박아 버렸다"면서 "수사담당자의 자의적인 선입견이 아닌 '진실'에 근거해서 집행돼야 한다는 법의 기본적 가치, 가상 매체에서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창조주인 작가 뿐이라는 창작자의 고유 권한, 마지막으로 법은 사람의 사상을 검증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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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네티즌 "법과 문화, 인권 동시에 짓밟은 결정"
누리꾼들의 강한 반발을 부른 이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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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ive.media.daum.net/issue/achung_a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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