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등 시정
-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태료 33백만 원 부과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7월 5일(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동양네트웍스(주), (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 (주)비엔엘, (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주)토파즈, (주)품바이, (주)한투한, (주)허브인커머스
ㅇ 이번 조사는 해외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과도한 반품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해외구매대행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전자상거래 물품수입 현황> |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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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 위반 내용 |
□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제10항 위반)
ㅇ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함.
⇒ (주)런던걸, (주)비움, (주)품바이, (주)허브인커머스 (4개 사)
ㅇ 상품파손, 오배송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함.
⇒ (주)인터커머스코리아 (1개 사)
□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ㅇ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인터넷 최저가’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함.
⇒ 브랜드매니아, (주)아이에스이커머스 (2개 사)
ㅇ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함.
⇒ 동양네트웍스(주) (1개 사)
< 최저가 표시화면(예시) >
□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ㅇ 소비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 ․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반품, 환불)를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함.
< 청약철회 방해 문구(예시) >
⇒ 동양네트웍스(주), (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 (주)비엔엘, (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주)품바이, (주)한투한, (주)허브인커머스 (10개 사)
□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ㅇ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음.
⇒ (주)토파즈 (1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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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
□ (시정명령)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부과함.
□ (과태료)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각 업체별 법 위반 조치 내용은 < 첨부 1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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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기대 효과 |
□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근절하고, 청약철회 기한 등 거래조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이번 조치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한편,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1> 업체별 법 위반행위 및 조치 내역
<첨부 2> 업체별 청약철회 등 방해 문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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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 |
< 첨부 1 >
업체별 법 위반행위 및 조치 내역
사업자명 | 사이트명 (도메인 주소) | 법위반내역 | 조치내용 |
동양네트웍스(주) | 사이트 양도 (舊 엔조이뉴욕) | ㅇ거짓․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 유인 ㅇ청약철회 방해 | 시정명령 과태료(500만 원) |
(주)런던걸 | 런던걸 (www.londongirl.co.kr) | ㅇ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ㅇ청약철회 방해 |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
브랜드매니아 | 브랜드매니아 (www.brmania.co.kr) | ㅇ거짓․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 유인 ㅇ청약철회 방해 | 시정명령 과태료(500만 원) |
(주)비엔엘 | 폴로홀릭 (www.poloholic.co.kr) | ㅇ청약철회 방해 |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
(주)비움 | 스톰 (www.storm.co.kr) | ㅇ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ㅇ청약철회 방해 |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
(주)아이에스이커머스 | 위즈위드 (www.wizwid.com) | ㅇ거짓․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 유인 ㅇ청약철회 방해 | 시정명령 과태료(500만 원) |
(주)인터커머스코리아 | 옥션 이베이쇼핑 (http://ebayauction.co.kr) | ㅇ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ㅇ청약철회 방해 |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
(주)토파즈 | 비오벨트 (www.biowelt.co.kr) | ㅇ거래조건 미제공 | 시정명령 과태료(50만 원) |
(주)품바이 | 품바이 (www.poombuy.com) | ㅇ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ㅇ청약철회 방해 |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
(주)한투한 | 조이베이 (www.joybay.co.kr) | ㅇ청약철회 방해 |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
(주)허브인커머스 | 캔아이쇼 (www.canishow.co.kr) | ㅇ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ㅇ청약철회 방해 |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
11개 업체 | - | - | 시정명령 과태료 총액 (3,300만 원) |
< 첨부 2 >
업체별 청약철회 등 방해 문구 예시
업체명 | 청약철회 방해 문구 화면 |
동양네트웍스(주) | |
(주)런던걸 | |
브랜드매니아 | |
(주)비엔엘 | |
(주)비움 | |
업체명 | 청약철회 방해 문구 화면 |
(주)아이에스이커머스 | |
(주)인터커머스코리아 | |
(주)품바이 | |
(주)한투한 | |
(주)허브인커머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