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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등 시정

뉴 턴 2015. 7. 6. 12:03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등 시정

-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태료 33백만 원 부과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7월 5일(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동양네트웍스(주), (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 (주)비엔엘, (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주)토파즈, (주)품바이, (주)한투한, (주)허브인커머스

이번 조사는 해외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법 위반행위 적발·시정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과도한 반품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해외구매대행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전자상거래 물품수입 현황>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

(단위: 건/1372소비자상담센터)

1

법 위반 내용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제10항 위반)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함.

⇒ (주)런던걸, (주)비움, (주)품바이, (주)허브인커머스 (4개 사)

상품파손, 오배송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함.

⇒ (주)인터커머스코리아 (1개 사)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인터넷 최저가’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함.

⇒ 브랜드매니아, (주)아이에스이커머스 (2개 사)

ㅇ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함.

⇒ 동양네트웍스(주) (1개 사)

< 최저가 표시화면(예시) >

□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소비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반품, 환불)를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함.

< 청약철회 방해 문구(예시) >

동양네트웍스(주), (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 (주)비엔엘, (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주)품바이, (주)한투한, (주)허브인커머스 (10개 사)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ㅇ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음.

(주)토파즈 (1개 사)

2

조치 내용

(시정명령)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부과함.

(과태료) 3,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함.

※ 각 업체별 법 위반 조치 내용은 < 첨부 1 > 참조

3

의의 ‧ 기대 효과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근절하고, 청약철회 기한 등 거래조건에 대한 올바른 정보미리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이번 조치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 높이는 한편,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1> 업체별 법 위반행위 및 조치 내역

<첨부 2> 업체별 청약철회 등 방해 문구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첨부 1 >

업체별 법 위반행위 및 조치 내역

사업자명

사이트명

(도메인 주소)

법위반내역

조치내용

동양네트웍스(주)

사이트 양도

(舊 엔조이뉴욕)

거짓․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 유인

ㅇ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

과태료(500만 원)

(주)런던걸

런던걸

(www.londongirl.co.kr)

ㅇ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ㅇ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브랜드매니아

브랜드매니아

(www.brmania.co.kr)

거짓․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 유인

ㅇ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

과태료(500만 원)

(주)비엔엘

폴로홀릭

(www.poloholic.co.kr)

ㅇ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주)비움

스톰

(www.storm.co.kr)

ㅇ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ㅇ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주)아이에스이커머스

위즈위드

(www.wizwid.com)

거짓․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 유인

ㅇ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

과태료(500만 원)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옥션 이베이쇼핑

(http://ebayauction.co.kr)

ㅇ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ㅇ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주)토파즈

비오벨트

(www.biowelt.co.kr)

ㅇ거래조건 미제공

시정명령

과태료(50만 원)

(주)품바이

품바이

(www.poombuy.com)

ㅇ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ㅇ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주)한투한

조이베이

(www.joybay.co.kr)

ㅇ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주)허브인커머스

캔아이쇼

(www.canishow.co.kr)

ㅇ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ㅇ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

과태료(250만 원)

11개 업체

-

-

시정명령

과태료 총액

(3,300만 원)

< 첨부 2 >

업체별 청약철회 등 방해 문구 예시

업체명

청약철회 방해 문구 화면

동양네트웍스(주)

(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

(주)비엔엘

(주)비움

업체명

청약철회 방해 문구 화면

(주)아이에스이커머스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주)품바이

(주)한투한

(주)허브인커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