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상정..새누리 표결불참, 야 강력반발
KBS 임세흠 입력 2015.07.07. 09:04
<앵커 멘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어제 처리하기로 했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법 개정안 찬반 토론부터 고성과 야유가 오갔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거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녹취> "투표하세요. !!"
야당은 여당 의원 이름을 부르며 투표를 압박했고 여당도 고함으로 맞받았습니다.
<녹취>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빠른 시간 내로 투표를 끝마쳐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장의 거듭된 독려에도 투표자 수는 단 130명.
재적 과반에 못 미쳐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고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했고 새정치연합은 강력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녹취>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청와대와 여당이 야합하여 벌건 대낮에 국민들을 우롱하고 농락한 꼴입니다."
청와대는 국회 결정이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의 불참 속에 새누리당은 어젯밤 본회의를 다시 열어 61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해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아온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법과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그리고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어제 처리하기로 했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법 개정안 찬반 토론부터 고성과 야유가 오갔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거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녹취> "투표하세요. !!"
야당은 여당 의원 이름을 부르며 투표를 압박했고 여당도 고함으로 맞받았습니다.
<녹취>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빠른 시간 내로 투표를 끝마쳐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장의 거듭된 독려에도 투표자 수는 단 130명.
재적 과반에 못 미쳐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고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했고 새정치연합은 강력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녹취>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청와대와 여당이 야합하여 벌건 대낮에 국민들을 우롱하고 농락한 꼴입니다."
청와대는 국회 결정이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의 불참 속에 새누리당은 어젯밤 본회의를 다시 열어 61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해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아온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법과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그리고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70709041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