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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1심 '무죄' 2·3심은 '유죄'..판결 왜 엇갈렸나

뉴 턴 2015. 8. 20. 23:53

한명숙, 1심 '무죄' 2·3심은 '유죄'..판결 왜 엇갈렸나

JTBC | 김지아 | 입력 2015.08.20. 21:14

[앵커]

이번 판결은 1심과 2, 3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우선 유죄가 인정된 결정적 근거가 무엇이죠?

[기자]

두가지 입니다. 우선 한만호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짜리 수표를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그리고 한 전 총리가 비서를 통해 한만호에게 2억원을 되돌려준 점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이었잖아요. 조금 전 얘기한 그 두가지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잣대가 됐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얘기죠?

[기자]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에게 모두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1심은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심, 그리고 대법원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었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 전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진술만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황에 대한 판단은 어땠나요?

[기자]

돈을 준 장소에 대한 판단도 달랐는데요, 1심은 사람들과 차량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정치자금을 주고 받았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2심은 도로가 혼잡하지 않고 주변이 대부분 농지라며 정치자금을 건넬 장소로 부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결국은 가장 핵심적이 된 것은 진술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즉 법리적인 쟁점이 아니라 진술의 진위 여부만 가지고 대법원에서 8대 5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논란은 그동안 법조계 내외에서 있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진술 번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번복된 진술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선 뭐라고 합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 심리 자체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싸움이라고 보통 논의를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13명 가운데 5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 그래서 법정 진술에 무게를 둬야하는데 진술이 뒤집어졌으니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일 구속이 집행되는 상황이죠?

[기자]

내일 정확하게 집행이 될지는 모릅니다. 검찰이나 구치소를 갔다가 교도소로 이감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0820211447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