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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공항공사 직원들 개인정보 '사장급 인사' 지시로 무단 유출

뉴 턴 2015. 9. 14. 00:35

[단독]인천공항공사 직원들 개인정보 '사장급 인사' 지시로 무단 유출

국토교통부와 주고받은 문서 등 863건 외부 인사에 전달국감 자료서 드러나..채용 대행사 선정도 부당 수의계약경향신문 | 윤승민·박준철 기자 | 입력 2015.09.13. 22:24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보보안 책임자가 지난해 사내 고위인사의 지시로 내부 문건 863건을 무단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13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내부 감사자료를 보면 공항 정보보안 정책 및 시스템을 총괄했던 담당관과 팀장이 지난해 3~5월 총 863건의 내부 문건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감사자료를 보면 이들은 ‘사장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인사’가 지시한 문건들을 조회한 뒤 해당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건들 중에는 감사실 내부 문건 및 감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와 주고받은 비공개 문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및 건강 상태 등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다. 감사실은 문제의 담당관과 팀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유로 지난해 12월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4월 감사원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웹 체크인 시스템’에서 입력된 승객 113만명의 여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시스템을 개발한 외부 협력업체에 맡겨놓은 사실을 적발했다.

외부 해커가 개인정보를 빼내 위조 여권을 다량 만들 수 있는데도 인천공항공사가 개인정보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1급 보안시설인 인천공항공사가 해킹 방어 상태가 양호하다며 매년 ‘보안등급 최고 등급’을 매겨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의원은 “상급 관리기관인 국정원과 국토부가 인천공항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소홀히 감독했다”고 지적했다.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행위도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감사원과 인천공항공사의 자체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채용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2012년부터 공개채용 대행과 직무능력 및 인성 검사를 특정 업체와 5차례에 걸쳐 2억969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정부 산하 공기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부터 공항신도시에 마련해놓은 임원(7채)·예비용(3채) 등 업무용 아파트 10채에 대한 연간 관리비로 5251만원을 썼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예비용 아파트 3곳의 사용일은 총 83일에 그쳤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091322244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