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주·맥주값 폭탄(?)..음식점서 1000원 오른다
(종합)빈병보증금→출고가→음식점 술값 '도미노 인상' 불가피.."환경부, 입법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입력 2015.10.22. 16:41 수정 2015.10.22. 17:35
[(종합)빈병보증금→출고가→음식점 술값 '도미노 인상' 불가피…"환경부, 입법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빈병 보증금 인상안이 시행되면 내년 초 소주, 맥주값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제조업체가 내놓는 소주·맥주 출고가가 10% 안팎 오르면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판매하는 술값은 최소 15∼20%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일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 한데다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민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기룡 한국주류산업 협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http://t1.daumcdn.net/news/201510/22/moneytoday/20151022164121954ucbm.jpg)
환경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은 현재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빈병 보증금이 각각 오른다. 주류업체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병 취급 수수료도 현재 소주병 16원, 맥주병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인상된다.
주류산업협회는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분이 반영되고 그에 따른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는 현재 1002원에서 1097원으로, 맥주의 경우 1129원에서 1299원으로 제조장 출고가가 10% 가까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기룡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소주와 맥주 출고가가 100원 정도 오르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술값은 500∼1000원이 뛸 것"이라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술값마저 올면 서민들의 소비에 부담이 되고 결국 주류 업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제도 시행에 앞서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권 회장은 "환경부는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빈병 재사용률이 85%로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재사용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소비자와 제조사 등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인데도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이나 실태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가 이뤄졌다"며 "소주와 맥주는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인 만큼 관련 제도를 바꾸려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http://t1.daumcdn.net/news/201510/22/moneytoday/20151022173522666pcep.jpg)
주류 중간유통업체에만 인상 혜택이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놨다. 권 회장은 "보증금은 소비자가 술을 구매할 때 선지급하는 돈인 만큼 빈병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싸게 구매할 뿐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며 "비닐봉투나 종이봉투, 1회용컵 등 보증금 반환 실적이 저조한 사례를 볼 때 빈병을 소매상에 직접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류 중간 유통상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빈병 사재기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내년부터 새로운 상표를 부착한 제품으로 한정해 인상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은 하루 2000만병이 반환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은 기존 상표를 폐기해야 하는 만큼 자원 낭비, 제조사 손실 등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102216412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