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고발 단체에 '종북·사탄' 비방한 처남 벌금형
법원 "구성원들 사회적 평가 떨어뜨려"..2심도 벌금 70만원뉴스1 성도현 기자 입력 2015.11.03. 05:00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진상규명 등을 요구한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을 '종북좌파' 및 '사탄마귀'라고 비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조 목사의 처남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남순복음교회 소속 김모(68) 목사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피해자들의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광고에서 '종북좌파-사탄마귀 세력'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이 사건 단체"라며 "비난의 정도가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 News1 이광호 기자](http://t1.daumcdn.net/news/201510/16/NEWS1/20151016151249157axlv.jpg)
이어 "이 표현이 조 목사와 순복음교회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단순한 논쟁이나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봐야 하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속 장로 30명은 지난 2011년 3월 장로기도모임을 만든 뒤 조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조 목사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순복음교회 윤리위원회에 조 목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순복음교회 조사위원회는 자체 조사에 나섰고 장로기도모임이 제기한 의혹들 가운데 네 가지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김 목사는 지난 2013 12월과 2014년 1월 일간지 세 곳에 "조용기 목사님 고소-고발건은 진상조사 결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 서류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부흥을 방해하며 분열시키려는 종북좌파-사탄마귀 세력의 계략이므로 기도로 승리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실었다.
이에 김 목사는 장로기도모임을 비방하고 소속 장로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목사가 광고를 싣게 된 동기와 경위 및 시기, 광고의 내용, 사용된 문구 등에 비춰보면 모욕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03050029458&RIGHT_HOT=R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