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요건 심의해 최종 허가"
심의위는 의료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연합뉴스 입력 2015.12.18. 15:54 수정 2015.12.18. 16:37
심의위는 의료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18일 사상 처음으로 영리병원 국내 설립을 승인받은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면 심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의료기관 시설(건축), 인력, 장비 등 개설 요건을 갖춰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의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병원을 짓고 인력 및 장비를 갖추는데 앞으로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2만8천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8천223㎡,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지을 예정이다. 사업비는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억원·운영비 110억원)이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개원 목표일은 2017년 3월이다.
이은희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영리병원의 수익은 외국법인이 가져가더라도 시술을 받은 외국인들이 제주에 장기체류하게 돼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5121815543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