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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수 104명이 예비후보 등록..'또다른 정종섭' 막을 학내 규정 없다

뉴 턴 2016. 2. 4. 21:30






현직교수 104명이 예비후보 등록..'또다른 정종섭' 막을 학내 규정 없다

한겨레 | 입력 2016.02.04. 19:26

[한겨레] 4·13 총선에 출마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복직 논란 이후, 현직 교수들의 정치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선 전 선거운동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대학 스스로 ‘폴리페서’(정치인+교수)를 방지할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교수 104명(객원·초빙교수 등 포함)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등록한 전체 예비후보자(1317명)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추가 등록이 진행되고 있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정우 세종대 교수의 경우, 올해 1학기에 ‘신입생 세미나’와 ‘졸업연구발표’ 등 온·오프라인 수업 2개를 개설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공천을 받을 경우, 개강 이후 수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세종대 홍보실 쪽은 “만약 3월 수업에 차질이 생기면 교수의 휴직이나 보강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업은 일대일 지도수업이라 학생과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문자로 “1학기 수업을 모두 빼기로 했다”고 밝혀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교수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이 당선된 뒤 교수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게 할 뿐, ‘당선 전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각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수의 학교들이 이와 관련한 자체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소속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 학교를 위해서도 나쁜 일이 아니라는 분위기도 있다.

정 전 장관이 재직했던 서울대의 경우, 현직 교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따로 없다. 대신 “개강 뒤 학생 수업권을 침해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는 있다”는 게 서울대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대에선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 출마한 김연수 교수(체육교육과)의 강의 소홀 논란이 빚어지자,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휴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만드는 문제가 검토되기도 했다. 공천을 신청하거나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시점부터 휴직원을 제출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재당선될 경우 휴직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거론됐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불발됐다.

교수 사회에서도 교수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막지 않는 선에서 폴리페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학 내부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이 많다. 적어도 정치 참여를 이유로 휴직하는 횟수의 제한, 시기의 문제, 휴직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명환 서울대 영문과 교수는 “교수의 정치 참여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에 따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동료 교수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거 당일 이전 공천 신청 단계부터의 휴직원 제출 의무, 학기 중 휴직 불가 원칙, 보궐선거 출마자의 경우 사직 의무, 선거참여를 이유로 한 휴직 횟수 제한 등을 학교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온 데: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20419261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