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관세청, 탄저균 통관신고 받았지만 질본에 통지 안해"

뉴 턴 2016. 4. 21. 12:43

"관세청, 탄저균 통관신고 받았지만 질본에 통지 안해"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 입력 2016.04.21. 11:31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과 관련, 관세청이 미군의 통관신고를 받고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한 탄저균 배송 및 통관 문서를 받아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관련 서류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낸 신고서에 탄저균과 페스트균이라는 제품 명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관세청은 미군이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배송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이 이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통지했는지 물었으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이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반 국내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와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저균 샘플을 국내로 들여왔고 안전하게 이를 폐기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실무단 조사를 통해 주한미군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해 분석·식별 장비의 성능 시험과 사용자 교육훈련에 사용한 후 폐기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나온 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1113103436&RIGHT_COMM=R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