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9년 노동시킨 축사 주인부부 입건(종합)
뉴스1 남궁형진 기자 입력 2016.07.22. 22:33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20년 가까이 일을 시킨 축사 주인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2일 장애인에게 무임금 노동을 시킨 김모씨(68)와 오모씨(62·여) 부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 부부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축사에서 지적장애 2급인 고모씨(48)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에게 일을 시키며 때리거나 식사를 주지 않는 등 학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4시간가량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임금 미지급은 인정했지만 폭행과 학대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조사를 받기로 한 이들 부부는 오후 5시50분께 변호인을 대동한 채 경찰서를 찾았다.
이들 부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학대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고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벌였으며 “농장주인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
고씨는 또 “농장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소똥을 치우는 것이 싫다”, “축사에서 홀로 빨래와 청소를 했다”고도 말했다.
이들 부부는 참고인 조사에서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지만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이 20년 가까이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강제노역을 한 이번 사건은 고씨가 축사 밖을 빠져나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고씨는 지난 1일 오창의 한 건물에 들어갔다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무인경비업체 에스원 직원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우선 고씨를 귀가조치 시켰지만 그가 귀가를 꺼린 점 등을 수상히 여겨 탐문조사에 나섰고 김씨 부부의 축사에 있는 쪽방에서 고씨가 기거하며 일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이들 부부가 “고씨를 학대한 것 같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씨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에 있는 어머니와 누나를 만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나온 데: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chungcheong/newsview?newsid=2016072222331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