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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떼기'로 없앤 정당후원금 부활 놓고 갑론을박..속셈은

뉴 턴 2016. 8. 12. 19:10


'차떼기'로 없앤 정당후원금 부활 놓고 갑론을박..속셈은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 이용주 "자문비용 안내는게 정당하냐" 선관위 질타뉴스1 | 박응진 기자,박승희 인턴기자 | 입력 2016.08.12. 17:27 | 수정 2016.08.12. 17:32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박승희 인턴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12일 중앙선관위가 국회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등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중앙당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간 모금·기부한도는 150억원,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인 300억원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마련 중이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제도를 보면 정당 활동범위와 영향 확대를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당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소속 당원이 당비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정당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현실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치자금은 투명성 확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2002 대선 때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한나라당 후보에게 (기업들이) 줄서서 기부하는 것을 봤다"며 "줄세우기 정치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금 비록 정당에 대한 후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그때(2006년) 폐지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당 후원회는 1965년부터 40년 이상 운영돼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선 후보가 대기업들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800억여원의 돈을 받은 '차떼기 사건'으로 2006년 폐지됐다.

이에 현행 정치관계법은 정당이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전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소수정당의 재정적 타격 등을 들어 "정당 후원에 대한 최소한 근거와 기준치를 마련하면 된다. 철저히 투명성을 강조하면 폐단을 막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조하면서도 고등학교 내 선거활동 허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자당의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각 정당이 대선·총선을 앞두고 선거방향을 정하기 위해 유수 업체에게 자문받기도 하는데 그것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선관위 차원의 검토가 이뤄져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러면 불명확한 것으로 인한 오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Δ구·시·군당 등 지구당 부활 Δ당 정책연구소 발행의 연구출판물의 유상판매 허용 및 외부 연구용역 수주 허용 Δ국회 교섭단체(현역 의원 20명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Δ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자수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Δ정치자금 수입·지출 실시간 공개 Δ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정치인 팬클럽과 동호인 모임 등으로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선관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위원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한 후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온 데: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81217274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