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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수당 vs 청년수당, 이중잣대 논란

뉴 턴 2016. 8. 14. 10:30

취업수당 vs 청년수당, 이중잣대 논란

머니S | 허주열 기자 | 입력 2016.08.14. 09:34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똑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취업수당’과 서울시가 주도하는 ‘청년수당’에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논란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하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추진하는 취업수당 사업은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청년수당 반대 명분은 활동지원 범위와 절차상 문제 등 크게 2가지다.


청년수당은 청년이 직접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근거로 직접적인 취·창업 활동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있는 활동이면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면 취업수당은 취업상담과 직업훈련을 거친 구직자에 한해 면접비용,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년수당과 차이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수당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직 의욕을 확인하고 진로 설정이 끝난 후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전제하는 ‘상호의무원칙’에 기반을 둔 지원이자만 청년수당은 청년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에 근거해 현금을 지원해 취·창업과 무관한 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해 상호의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를 한 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청년수당 사업도 활동계획서를 통해서 취·창업과 진로모색, 역량강화의 의지를 밝힌 사람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수당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며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취지를 공감하고 유사한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온 데: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6081409341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