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울대병원 발표 질의응답, 이윤성 교수와 백선하 교수 공방
경향신문 노도현·김원진 기자 입력 2016.10.03. 19:26 수정 2016.10.03. 19:29
[경향신문]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 특별조사위원회는 3일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신경외과장)는 “백남기씨와 유족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못해 사망했으므로, 사망 원인을 병사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 이윤성 교수(법의학실)는 “나라면 외인사라고 썼을 것”이라면서도 “사망진단서 발급은 의료 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의 재량이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대해 평가할 수는 있어도 이를 (어떻게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백선하 교수=예를 들면 급성 신부전일 경우 고 백남기 환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고칼륨증의 합병증 동반은 약물 치료로 원활하게 치료되지 않을 경우 체외투석을 해야한다. 그런 경우 환자분의 동의를 받아서 체외투석 해야하는데 보호자분들께서는 평소 고인께서 말씀하신 의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적극적 치료 하지 말라는 유지가 있었다고 했다. 그것을 받들어서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으셔서 적극적 치료를 못 했다.
이윤성 교수=2016년 7월 17일과 9월 6일 각각 연명계획서를 유족들이 제출했다. 제출된 내용이 처음하고 나중에 조금 다르다. 거기에 치료를 원치 않는 부분은 고인의 평상시 뜻이라고. 그리고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말지를 결정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칼륨증은 사망원인에 왜 기재하지 않았나.
이윤성 교수=사망진단서 작성은 의사의 선택에 따라 쓰는 것이다. 저희가 백선하 교수로부터 진술받은 바에 따르면,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 이렇게 풀어서 쓰면 더 정확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심폐정지’라고 기록한 것 같다. 진단서 지침에 굳이 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뜻으로 용어를 사용했다.
이윤성 교수=백남기 님이 사망한 날이 일요일이다. 서울대 병원은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 환자이거나 주요 인사가 입원하면 부원장이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 백남기님도 수시 보고 받는 대상이었다. 일요일 아침에 사망하게 되자, 저희가 들은 바로는 담당 레지던트가 백선하 교수에게 연락취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부원장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부원장이 보고 받고 사망진단서 관해서는 백선하 교수와 알아서 작성하라고 했을 뿐이다. 달리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다. 굳이 그것을 조작하거나 그럴 내용이 없었다.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아서 병사했다는 논리가…
이윤성 교수=백선하 교수님이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 치료 받지 않았다고 한 것은 임상의사로서 환자에게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싶은 마음 있었는데, 가족들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서 일부 치료를 제한했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이 제정은 되고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정된 법에 따라서 적법한 연명의료 계획서였다. 그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을 집필한 저로서는 의견이 다르다.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행 원인이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그것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무관하게 외인사로 표현해야한다는 것이 진단서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선하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와는 다르다고 명시했다. 저는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했다고 믿는다.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순 없다. 단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비평할 순 있다. 그러나 ‘이렇게 써라’ 강요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외인사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윤성 교수=진단서 지침에 따르면, 백 교수와 다르지만, 어떤 분이 사망했을 때 그분의 사망이 무엇 때문인지 즉 왜 사망했는가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게 바로 선행, 원 사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백남기 님이 무엇으로 사망했느냐. 왜 사망했느냐 한 마디로 얘기하면 머리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다. 머리 손상이 비록 어떤 과정, 굉장히 다양한 과정을 거치지만 머리 손상이 질병에 의한 것이냐, 외상에 의한 것인가. 그것에 따라 사망의 종류 판단하는 것이 진단서 작성 지침에 나오는 원칙이다. 백남기 님이 머리 손상과 사망 사이에 300일이 넘는 기간이 있었지만 인과관계 단절되지 않았다면 머리손상이 원 사망 원인이고. 사망종류는 외인사였다고 본다. 그게 진단서 작성 지침의 내용이다.
백선하 교수=저는 의견이 다르다. 앞서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진단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 급성 경막하출혈 후 환자분이 최선의 치료 받은 후에도 사망 이르렀다고 하면 그때는 외인사로 됐을, 표기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께서 최선의 치료 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 병사로 표현했다.
이윤성 교수=조금 의견이 다르다.
-그렇다면 특별위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윤성 교수=특별위에서 쓴 워딩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표현했다. 이 워딩을 하느라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는데, 그 얘기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냐 아님 판단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 ‘다르다’고 표현했다. 그것을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진단서 지침 작성한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사망진단서 작성한 백선하 교수는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 원칙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차이다.
-그렇다면 특위의 공통된 의견은 외인사인가. 특위는 단지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만 하는 정도인 것인가.
이윤성 교수=먼저 질문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의 의견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다만 저보고 쓰라고 그랬다면 외인사로 썼을 것이다다. 두번째, (백 교수에게)수정하라고 권고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특위 활동은 끝났나
이윤성 교수=네. 끝났다.
-유족과 시민들이 부검 강행을 반발하고 있는데 법률적 다툼이 첨예한 부분이 물대포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다. 그때 당시 가족들이 살아날 가능성 없다고 전제하고 주치의께 얘기했던 것 같다. 최선의 의료 조치 취했다면 살아날 가능성 있었다고 보느냐.
이윤성 교수=말씀하신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수술로 소생가능성 있는 환자를 수술한 것인가 아니면 이미 가망 없는 사람 한 것인가.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도 논의를 했는데 저희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지 우리나라 법률은 소개했다. 변사사건인 경우 부검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게 돼있다. 검사의 결정에 유가족이 반대할지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강제로 부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돼있다. 부검 여부는 의학적 판단은 아니다.거기까지가 제 답이다. 다만 법의학 전공한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있는 죽음은 부검을 해야한다는 것이 제 평상시 지론이다.
백선하 교수=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백남기님의 급성 경막하 출혈은 보통과 달랐다. 뇌CT에서 발견되는 급성경막하 출혈 외에 만성 경막하 출혈이 같이 동반돼있었다. 뇌 좌상이 심한 보통의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는 달리 예우가 좋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수술했다. 조금 아쉬운 건 조금 더 빨리 수술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환자분이 워낙 의식불명상태로 왔고 호흡 불안정한 상태로 기관삽입을 시행했던 상태다. 수술 아무리 빨리 해도 이보다 더 빨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윤성 교수=맨 처음에 신경외과 레지던트는 수술 안 될 정도로 중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백선하 교수가 보니까 근이완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평가한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백 교수가 다시 신경학적 검사를 했고 그 당시 판단은 이 분을 원래대로 복구시키기는 어렵고, 아마 식물상태 정도로 예측했고, 그것을 가족에게 알린 뒤에 가족 허락 받아서 수술 했던 걸로 알고 있다.
백선하 교수=수술 목적은 수술을 안 하면 바로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유지 위해 수술했다.
- 수술 잘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 투석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다.
백선하 교수=환자분은 뇌사상태가 아니었다. 뇌파검사나 통증을 자극하면 반응 있어서 지속적 무의식 상태로 10개월이 지속됐다. 환자분이 얼마나 회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환자분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 사망 진단에 대한 논란은
김용진 교수(사회자)=특별위원회 보고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발표하도록 하겠다.
- 레지던트가 자신의 판단으로 사망진단서 썼다고 판단했나
백선하 교수=사망진단서는 제가 쓴 것이다. 레지던트는 제 말을 받아쓴 것이다.
-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건지. 특별위에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보는데.
백선하 교수=진단서를 어떻게 쓰건 환자의 상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에는 변함이 없다.
-특위와는 입장이 다른데
백선하 교수=특위는 외인사로 써야 맞다고 말씀하셨다. 그건(백 교수의 사망진단서) 의협에서 제시한 사망진단서 작성방법에 어긋난다고 하셨던 것 같다. 제 판단은 제 소신에서 그렇게 작성했다.
-다른 교통사고 임상 환자들에 대해 이렇게 진단서 발급하고 있나.
백선하 교수=다른 환자의 경우는 그 환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가정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나온 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0319262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