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출산크레딧' 비용부담 국민에 떠넘기나
매년 수급자 적게 추정해 예산 편성 / 부족분, 국민연금기금으로 메우고 다음해에 채워.. 해마다 금액 증가 / 도입시 30% 국고지원 방침 무색 / 대책 없을 땐 미래세대 '재정 폭탄'세계일보 윤지로 입력 2016.10.31. 19:26 수정 2016.10.31. 22:37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국고지원액이 매년 실제 소요액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도입해 놓고 정작 비용은 국민이 낸 보험료(국민연금기금)에 기댄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출산크레딧을 적용받았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아이 이상을 낳은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탈 때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12∼50개월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더 지급해 출산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8년 57세 남성이 셋째를 얻어 처음으로 출산크레딧을 적용받은 이래 수급자는 2011년 42명, 2013년 139명, 지난해 41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8월 현재 557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정부는 매년 수급자를 과소 추계했고 그 오차는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2013년의 경우 전년도에 103명이 출산크레딧을 받았는데도 2013년에 74명분의 예산만 편성했다. 지난해에도 2014년 수급자(287명)보다 적은 256명분만 국고로 지원했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상식적으로 매년 느는 게 맞지만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낮춰 잡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산크레딧을 도입할 당시 재원의 30%는 국고지원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예상 수급 인원을 낮춰 잡는 바람에 지난해 실제 4100여만원이 국고지원됐어야 함에도 3300만원만 투입됐다. 부족분은 일단 국민연금기금으로 메우고 다음 연도에 채워 넣는데 해마다 국민연금에 손벌리는 액수가 증가세다.
더구나 ‘국가부담비율 30%’는 관련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출산한 가입자’, 즉 30대 안팎의 대상자들이 본격적으로 노령연금을 타가는 시기가 오면 출산크레딧 소요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정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출산크레딧 급여 수급자가 54만명에 육박해 3411억원(연금기금 부담액 2388억원)이 필요하게 되고 2050년에는 217만명분 1조664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재정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회예정처는 “크레딧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국민연금제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스웨덴, 영국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연금기금과 기타 재원에서 일정 부분 분담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고부담비율을 높이거나 사전적립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작되면 개정안 내용 등을 토대로 적절한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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