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판사, 최순실 후견인 사위? '이재용 재판' 배당.. 안민석 의원 의혹 제기
장영락 기자 입력 2017.03.16 09:50 댓글 44개
이영훈 판사. 지난달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계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이영훈 판사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이영훈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구속기소된 최순실씨를 독일에 소개한 인물의 사위라는 주장이 오늘(1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16일) 아침 방송된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은 주장을 했다. 자신이 독일에서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은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씨를 독일에 소개하는 등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모 박사의 사위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독일에서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그 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인데 이 어른께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 어른신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나, 이 분 말씀이 임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줘라(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임모 박사 그 분은 최순실의 후견 역할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겠다”며 임모 박사의 존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분의 사위가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지금 삼성 이재용 재판의 뇌물죄를 다루는, 이재용을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 건지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책임판사”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인물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이라고 특정했다.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그렇기를 바라겠다.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과거 자신이 최순실 관련 제기한 의혹을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14년부터 제가 최순실을 추적하면서 다소 과장된 것은 있을지언정 허위였던 적은 없다. 임 박사라는 분과 이모 부장판사라는 분의 관계, 사위와 장인. 이것은 지금 네이버 들어가 보면 나온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저는 결코 법원에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의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아무리 삼성의 힘이 크더라도 어떻게 판사 배정조차도 삼성이 의도해서 기획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했겠나? 그러나 공정성에서는 시비가 있게 되는 것”이라며 거듭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배당 끝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게 됐다. 최초 배당 당시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가 배당되자, 조 판사가 “법원 예규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당시 기각 판결을 내린 뒤 '봐주기 판결' 논란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나온 데: http://v.media.daum.net/v/2017031609504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