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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 "정치적 역풍속 기소..강력 유감"

뉴 턴 2017. 3. 16. 22:55





뉴시스

'선거법 위반' 추미애 "정치적 역풍속 기소..강력 유감"

강진아 입력 2017.03.16 18:25 댓글 17

21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檢, 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가운데)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추미애(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역풍 속에 대통령 탄핵 직전 야당 탄압으로 (자신이) 기소됐다"며 "검찰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추 대표는 "정치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한번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을 의심 받는 자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서울동부지법 존치는 (광진구에) 당연한 명제였다"며 "서울의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동부지법이 (중앙지법이 있는 서초와 가까운) 송파로 이전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었고 공공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당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스스로 찾아간 것도 아니다"며 "당시 저와 반대당에 있던 구청장이 도시계획 등을 설명하며 법원행정처장을 찾아가봐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기소된 후 광진구에 남아있는 대책위 회의록을 보고 제 확신이 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번도 허언으로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당시 새로운 광진의 미래를 약속하며 도입부에 이 설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 측 변호인도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야당에 대한 엄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낸 의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 대표가 공표한 광진구 법조단지 이전 문제는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며 "선거일에 임박해 공표됐고 기자간담회와 공보물 배포 등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느 후보의 당선도 장담할 수 없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 형태로 이뤄져 당시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인식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kang@newsis.com

나온 데: http://v.media.daum.net/v/20170316182519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