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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실업급여 받는다 '개정 고용보험법 공포' 바뀐점 살펴보니

뉴 턴 2013. 6. 3. 17:32


65세 실업급여 받는다 '개정 고용보험법 공포' 바뀐점 살펴보니

뉴스엔 | 입력 2013.06.03 16:44
65세를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개정법 시행 전 12개월 안에 65세 이상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공포일인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 보험료 징수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65세가 넘더라도 고용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돼있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보험료징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엔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