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당정 "교육·의료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뉴 턴 2013. 8. 6. 07:44


당정 "교육·의료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한겨레 | 입력 2013.08.05 20:10 | 수정 2013.08.05 21:50

[한겨레]"고소득층 유리" 세법개정 추진 


'중산층 세부담' 당내 기류 일축


종교인 과세는 추후 논의 필요


일감몰아주기 과세 여야 쟁점 될듯

새누리당과 정부가 교육비·병원비 등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창업·일자리 등 국정과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뼈대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5일 밝혔다.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혀온 새누리당 내부의 기류를 일축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비·보험료·병원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주로 상위계층에만 집중적으로 몰려 조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근로소득 납세자 924만명 가운데 상위 1%의 소득공제 금액은 1인당 평균 2317만원으로 하위 1%(570만원)의 4.06배 수준이었다.

새누리당 쪽은 세법 개정으로 새로운 세 부담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기현 의장은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회피해야 할 방법"이라며 "특히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혜택이 일률적 또는 기계적으로 감면·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정부에 우려를 제기한 부분은 △종교인 과세 △신용카드 공제 축소 △음식자영업자를 위한 농산물 식재료 부가세 감면(의제매입 세액공제)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입법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니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종교인 과세,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식재료 구입비의 부가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한도 축소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며 "국정과제 지원, 국민 중심 세제운영,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은 "기획재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확보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온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결정할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